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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0]
  •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350]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 [법제처 16-0021]
  •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4도12141/창원지법 2014노501]
  • 사용자(사단법인 지회)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192]
  •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0874]
  •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397]
  •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876]
  • 예술학교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79]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138]
  •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46]
  •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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