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6.08.18. 선고 2005가합23585 판결 [임금]
♣ 원 고 / ○○○
♣ 피 고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06.07.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8.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5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12.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에서 분리된 피고 회사의 서비스사업부 소속으로 ○○○와 ※※※에서 근무하면서 2004.4.1. ‘사원’에서 ‘대리을’로 승진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수행하던 ※※※의 크레인 자동화 대차설비 프로그램 개발업무가 2004.7.30. 종료되자 피고 회사는 원고를 본사로 복귀하도록 한 다음 같은해 8.16.경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 및 신규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달 31.자로 퇴직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퇴직 요구’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퇴직 요구에 항의하다가 2004.8.20.경 숙소에서 짐을 꾸려 부산으로 내려 왔다.
다. 그 후 원고가 2004.10.30. ▼▼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같은해 11.26.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349,04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2004.11.15.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자 피고 회사는 2005.1.20.경 원고에게 같은달 24.자로 복직하라는 복직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005.1.26. 위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퇴직 당시 원고의 월 평균 임금은 183만 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사실상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일 이후부터 5개월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퇴직 요구는 사직의 권고로서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고, 만일 해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직무능력 결여·성격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퇴직 요구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해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구제신청 심의 도중 피고 회사가 스스로 원고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낸 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1)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2)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개월 동안의 임금 915만 원(183만 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류재훈 황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