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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1085, 2016부노195]
  • 불법적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감행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06누1465]
  •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909, 2016부노167]
  • 교원의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재임용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 [서울고법 2005누22533]
  •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부산지법 2005구단4261]
  • 노조임원선거에서 회사 간부가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각종 접대 및 편의를 제공하면서 당선무효선언 등을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구지법 2006노2061]
  •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노조업무상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던 중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재해 [울산지법 2006구합846]
  • 일반직,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57, 2015가합43970]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6-0220]
  •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6부해982, 2016부노177]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3다205778]
  •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 4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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