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해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골재 뒤편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모르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옮기던 중 굴삭기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굴삭기 작업에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공사현장의 도급인인 피고인 B 회사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6.07.21. 선고 2016고단98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김A (62년, 남), 회사원
2.나. 임B (79년, 남), 운전사
3.가. C회사
♣ 검 사 / 송봉준(기소), 김미혜(공판)
<주 문>
피고인 김A을 징역 8월, 피고인 임B을 금고 10월, 피고인 C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A, 임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C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A은 C회사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2015.10.27.경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남 양산시 ○○○동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회사는 경남 양산시 ○○○에 소재지를 두고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임B은 경남02모****호 14톤 굴삭기의 운전자이며, 피해자 강D(21세)은 C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김A, 피고인 임B
가. 피고인 김A, 피고인 임B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 과실
1) 피고인 김A
피고인은 2015.11.27. 1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임B으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약 210cm 높이로 쌓여있는 골재를 옮겨 보강토 블록에 채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조사하고,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아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굴삭기 작업 시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조사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작업 장소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임B
피고인은 2015.11.27. 1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약 210cm 높이로 쌓여있는 골재를 옮겨 보강토 블록에 채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 골재 뒤편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위 굴삭기 버켓(용량 0.59㎥)으로 충격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 김A, 피고인 임B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김A은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가슴과 목 부위가 버켓에 충격된 피해자가 같은 날 15:40경 경부 및 흉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C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김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A, C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김A, 임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김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김A: 징역형 선택
피고인 임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김A, 임B: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A, 임B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한 잘못 또는 굴삭기 작업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본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김A, C회사와 유족들이 합의하여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 임B은 유족들을 위하여 만 원을 공탁한 2,000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임B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