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해자가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벽면에서 판넬 시공을 하면서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던 중 고소작업대와 벽면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소작업대의 한쪽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도 지급되지 않는 등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 공사현장의 도급회사인 피고인 B 회사는 벌금 500만 원을, 수금인이자 피해자의 고용주인 피고인 C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 / 2016고단723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 1... A (59, ), 기업대표

            2.. B회사

            3... C (67, ), 판넬시공업

            4.. D (68, ), 고소작업차량 기사

검 사 / 송봉준(기소), 김미혜(공판)

판결선고 / 2016.06.30.

 

<주 문>

피고인 전A을 금고 8, 피고인 B회사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박C을 징역 8, 피고인 송D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전A, C,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회사는 경남 양산시 ○○○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로부터 경남 양산시 ○○마을 ○○의 공장 신축공사를 660,000,00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전A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박C**건축자재라는 상호로 내·외장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전A으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공사 등을 도급받은 심E으로부터 2015.10. 초순경 판넬시공 작업 등 일부 작업을 도급받았고, 피고인 송D은 고소작업차량 운행기사이며, 피해자 임F(53)은 피고인 박C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전A, 피고인 박C, 피고인 송D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1) 피고인 박C

피고인은 경 2015.10.21. 09:07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건물 벽면에서 판넬시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전A

피고인은 박C2015.10.21. 09:0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건물 벽면에서 판넬시공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송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산000000호 고소작업대차량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건물 벽면에서 판넬시공 작업을 하게 하면서 고소작업대를 조작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소작업대를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한쪽 면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박C은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벽면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32경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전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박C2015.10.21. 09:0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건물 벽면에서 판넬시공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동시에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전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전A: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제2, 29조제3(도급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제2, 29조제3

피고인 박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23조제3(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송D: 형법 제268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전A, C: 각 형법 제40, 50(각 형이 더 중한 피고인 전A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피고인 박C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전A: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박C: 징역형 선택

피고인 송D: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전A, C, D: 각 형법 제62조제1

1. 가납명령

피고인 B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고, 단지 작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의 한쪽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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