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3869]
- 언론사 대표의 정치활동과 기자 채용을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논설위원을 언론사가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08728]
- 직권면직을 위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직권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22434]
-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해고도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5누50520]
- 동료의 욕설과 모함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5구단687]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 [법제처 16-0028]
- 유효하게 확정된 견책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행법 2015구합66509]
-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함 [중앙2016부해77]
-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827]
- 필수유지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사업장 이탈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인천지법 2015고정504]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바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5구합503]
- 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없고,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인사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울산지법 2015가합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