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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고, 임원 선출 결의도 유효 [대법 2013두12331]
  •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 [대법 2012두9758]
  • 협력업체들의 실체 및 운영형태를 고려할 때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어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1가합2198]
  •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367]
  •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15구합4189]
  • 산별노조 지회도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 2013두13068]
  •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자 [서울지법 2014가합518841]
  • 공중 위험 발생하지 않았다면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무죄 [수원지법 2015고정219]
  • 휴일 없이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상당인과관계 유무) [대법 2015두49122]
  •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8902]
  • 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울산지법 2015구합5478]
  •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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