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업에는 제품의 도매 또는 소매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 제조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 비전기식 옥외광고물 등 고정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6950)’에 해당함. 한편 건설업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도 건설업에 포함되며, 그 중 토목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자가 건물을 제외한 토목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가리키는데,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작업은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5129)’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 사건에서, ① ○○광고산업이 그간 영위해 온 간판 및 광고물의 제작 등 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속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6950)’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이 ○○광고산업에서 행해오던 간판 및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작업 그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처음 수행한 작업이었다 하더라도, ○○광고산업의 주요영업인 현수막 제조·설치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질 또한 나사못을 이용한 현수막 설치작업이나 옥외의 대형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작업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점, 또한 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 당시 설치현장에서 일부 제작작업과 부착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현수막걸이대의 운반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부착작업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설치현장에서의 작업이 원래의 ○○광고산업 사업장(공장)에서의 작업과 독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광고산업공장과 설치현장에서의 작업은 모두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는 완성된 제품의 도매 또는 소매행위도 포함될 수 있고, 제조업체가 장비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장비 등을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광고산업의 주된 활동인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옥외광고 구조물설치작업은 토목 건설업의 일종인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5129)’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토목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자가 건물을 제외한 토목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므로, 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이 위와 같은 토목 건설업의 범주에 속하는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현수막걸이대가 건설업의 대상이 되는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등과 같이 건축물에 결합되어 설치되어야 할 기계적 건물설비나 장치 또는 건물·구조물의 일부인 구성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광고산업의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에 부수 또는 부가되어 행해진 작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에 속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6950)’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이 위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소정의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함.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같은 항제3호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은 조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재확인하면서, 아울러 위 건설공사와 가장 그 경계가 모호한 제조업체의 제조물 설치작업에 대하여 그 작업의 성격과 실질에 주목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자체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하여 그 구분을 위한 하나의 기준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2006.08.17. 선고 20051909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1. ○○

                   2.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5.8.2. 선고 2005구합7259 판결

변론종결 / 2006.06.15.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5.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김○○의 동생이자 원고 김△△의 오빠인 김□□은 유한회사 ○○광고산업(이하 ○○광고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3.12. 전주시 효자동 소재 ○○마트 건물에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건물 옥탑에서 2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2004.3.14. 13:15경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4.5.11. 위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는 총공사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5조 단서 및 법 시행령(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3조제1항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광고산업이 위 공사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5, 1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

망인이 근무하던 ○○광고산업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광고산업이 ○○마트 건물의 현수막걸이대를 직접 제조·설치하는 작업 중의 일부로서 주된 작업인 현수막걸이대 제조에 부수된 작업에 불과하므로, 위 설치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산업분류코드 36950)’에 해당하고, 이를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설치작업을 위와 같은 건설공사로 보고 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피고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공장에서의 별도 제작과정이 없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현수막걸이대를 제작하고 이를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구조물의 설비공사일 뿐 아니라, 원래의 ○○광고산업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간판 등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그 작업형태나 내용, 재해발생위험율 등에 있어 별개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간판 등 제조업에 부수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 건설공사(광고탑 등의 건설공사, 사업세목 40004)’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옥외광고 구조물 설치, 산업분류코드 45129)’에 해당하여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또한 위 설치작업은 제조부문과 설치부문의 구분이 곤란할 뿐 아니라 ○○광고산업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조업에 포함되는 설치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설치작업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 ○○광고산업은 1994.경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목: 광고 제작 및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익산시 ○○○○○○○-에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공장을 두고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 현수막, 캐노피 등의 제작 및 설치, 차량광고물 썬팅, 형광등 교체 등 광고물 유지보수작업을 해 왔는데, 망인은 1999.경부터 1년에 5-6개월 가량 ○○광고산업에서 근무하였다.

() ○○마트 현수막업체인 ○○○기획의 대표 신○○○○마트 전주효자점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마다 나사못을 박아 건물에 손상이 있게 되자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광고산업에게 그 설치작업을 대금 70-80만 원 가량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는데, 위 작업은 스텐레스파이프를 가로 12.2m, 세로 7.1m로 용접하여 연결한 후 건물 외벽에 붙이는 작업이었다. 위 현수막걸이대는 길이가 길어 트럭에 싣고 운반할 수 없었으므로, ○○광고산업은 2004.3.12. 08:30경 익산시 ○○동에 있는 ○○금속에서 길이 각 6m의 파이프를 구입해 와 공장에서 파이프 절단 및 일부 용접작업을 한 다음, 트럭을 이용하여 작업현장인 ○○마트 전주효자점으로 운반한 후 2시간 가량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고 3시간 30분 가량 파이프 용접 및 광택 작업과 건물 벽면에 고정용 못을 박는 작업 등을 하였다. 그 후 ○○마트측과 실랑이가 있어 현수막걸이대의 벽면 부착작업이 지연되다 21:00경 위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위 작업을 위하여 건물 옥탑 위로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후 사망하였다.

() 한편, ○○광고산업이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과 같은 작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위 설치작업 당시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10-3, 13,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 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5),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가입 사업주로 되며(7조제2), 한편 법 시행령(2004.10.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는 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제1항은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규정하면서(3) 제조업 등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른 법 적용배제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공사(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조업 등 다른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시된 것이므로 위 요율표에 따라 법 적용사업 여부를 분류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3.8. 선고 907180 판결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제품의 도매 또는 소매행위까지도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어 제조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 비전기식 옥외광고물 등 고정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6950)’에 해당하며, 건설업은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설치, 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도 건설업에 포함되며, 그 중 토목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자가 건물을 제외한 토목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가리키는데,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작업은 상하수도관, 급배수관, 파이프라인 등의 공사와 군사용 구조물 설치공사 등과 함께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5129)’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법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최소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 아래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 그 규모, 내용, 기간, 작업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의 대내외적 연관성 등에 비추어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장소에서의 작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간판 및 광고물의 제작, 설치 등을 영위해 오던 ○○광고산업이 스텐레스파이프로 현수막걸이대를 제조하여 이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당시 ○○광고산업은 완성할 현수막걸이대의 길이가 길어 이를 트럭에 싣고 운반할 수 없었던 까닭에 공장에서 일부 절단 및 용접작업을 행한 후 설치현장에서 나머지 용접 및 광택작업을 마치고 부착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바, ① ○○광고산업의 주된 영업은 간판 및 광고물의 제작, 설치, 유지보수 등으로서 그 중 완성된 간판 등을 설치(시공)하거나 이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은 그 제조작업에 부수 또는 부가된 작업형태라 할 것이므로, ○○광고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속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6950)’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이 그간 ○○광고산업에서 행해 오던 간판 및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작업 그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처음 수행한 작업이었다 하더라도, ○○광고산업의 주요영업인 현수막 제조·설치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질 또한 나사못을 이용한 현수막 설치작업이나 옥외의 대형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작업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점, 또한 위 현수막걸이대설치작업 당시 설치현장에서 일부 제작작업과 부착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현수막걸이대의 운반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부착작업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설치현장에서의 작업이 원래의 ○○광고산업 사업장(공장)에서의 작업과 독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광고산업 공장과 설치현장에서의 작업은 모두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업에는 완성된 제품의 도매 또는 소매행위도 포함될 수 있고, 제조업체가 장비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장비 등을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광고산업의 주된 활동인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작업은 토목 건설업의 일종인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5129)’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토목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자가 건물을 제외한 토목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므로, 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이 위와 같은 토목 건설업의 범주에 속하는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현수막걸이대가 건설업의 대상이 되는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등과 같이 건축물에 결합되어 설치되어야 할 기계적 건물설비나 장치 또는 건물·구조물의 일부인 구성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광고산업의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에 부수 또는 부가되어 행해진 작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에 속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6950)’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법 시행규칙(2004.12.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조부문이 설치부문보다 그 비중과 도급금액이 클 때에 한하여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제조부문과 설치부문의 구분이 곤란할 뿐 아니라 ○○광고산업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시행규칙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어떠한 것이 주된 사업인지가 가려지지 않거나 당해 공사가 명백히 제조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법 시행규칙상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당해 설치공사를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소정의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시에 명시한 위 처분사유 외에 추가로, ○○광고산업의 사업은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인 데 반하여, 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는 ○○광고산업의 사업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광고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법 적용제외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정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하자를 치유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광고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살핀 후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인지 여부까지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당초의 처분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함상훈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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