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제3부 2016.08.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등]
♣ 원고, 상고인 / 1. C
2. D (개명 전: E)
3. F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8.21. 선고 2011누239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 L, 원고 D, F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각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망 L이 평탄화 및 백랩 공정에서 취급한 연마제에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비결정질 실리카 또는 비결정질 증기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2라인 백랩 공정에서 아르신이 검출되었으나 그 검출량이 흔적(trace)에 그친 점, 설비엔지니어 업무의 특성상 단시간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취급한 물질이 암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L이 아르신이나 평탄화 및 백랩 공정 또는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망 L이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나. 원고 D이 절단·절곡 공정에서 취급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비롯한 화학물질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바 없거나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원고 D이 몰드 또는 인쇄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 원고 F가 도금공정에서 취급한 납, 주석, 황산 등이 악성 림프종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F가 트리클로로에틸렌과 인쇄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벤젠 등을 포함하여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망 L, 원고 D, F가 노출된 유해물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