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3부 2017.01.12. 선고 2016재다224 판결 [해고예고수당]
♣ 원고(재심원고) / 김○○
♣ 피고(재심피고) / 송○○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9764 판결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9.25. 선고 2013나1909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80212호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월급 220만 원을 받으면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3.1.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19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3.9.25.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5조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가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3다797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1.2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3.9.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12.23.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5) 원고는 2016.1.6. 이 사건 위헌결정문을 송달받고 2016.2.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에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16일에 불과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