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비교대상 근로자들에게는 지급고 기간제근로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 [서울고법 2016누51667]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대법 2014다63087]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자들 사이의 작업지시 혼선 등에 의한 폭력으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6누7188]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유방암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5구단56048]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대법 2014다82354]
-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6229]
-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대법 2015두44493]
-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법 개정으로 인한 유급휴가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8120]
- 명절 등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명절 보너스)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32020]
-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준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7109]
-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 2014다82026]
- 취업규칙에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집회까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지장 없었다면 집회 주도·참가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