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퍼스널트레이너)는 피고(스포츠센터)와 용역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7.07.10. 선고 201683367 판결 [임금]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스포츠센터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선고 2016가소6321350 판결

변론종결 / 2017.06.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서울 동작구 ○○○로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며 에어로빅 체육 및 레저시설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원고와 피고는 2012.2.6.경 원고가 피고의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2.2.6.부터 2015.1.15.까지 피고의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본인의 영업활동을 한 개인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22055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내용 및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2.6.부터 2015.1.15.까지 약 3년간 계속적으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활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배정한 피고의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의 지도 내지 레슨 등 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원고가 지도하는 피고 회원에 대한 매월 레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내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하여야 했고, 피고의 회원을 상대로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원고가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은 물론 원고가 지도해야 할 상대방을 피고가 관리 지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업무수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원고는 퍼스널 트레이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퍼스널트레이너들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신입트레이너의 교육 및 관리,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비품관리 및 구매, 피고 명의의 프로모션 기획, 피고가 소집하는 간부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이 담당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가격 및 그 할인율 등을 정하여 적용하였음은 물론 매주 원고 등 퍼스널트레이너들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주, 매월 단위로 피고의 매출현황을 집계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3)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액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앞서 본 증거들 및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10.16.부터 2015.1.15.까지 92일 중, 2014.10.16.부터 2014.10.31.까지 2,017,666(= 2014.10.분 임금 3,909,228× 16/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4.11.1.부터 2014.11.30.까지 4,111,137, 2014.12.1.부터 2014.12.31.까지 2,903,410, 2015.1.1.부터 2015.1.15.까지 725,806원 등 합계 9,758,019(= 2,017,666+ 4,111,137+ 2,903,410+ 725,806)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l일 평균임금은 106,065(= 9,758,019÷ 92)이고, 원고의 총 근로기간인 2012.2.6.부터 2015.1.15.까지 211개월 10일에 대한 퇴직금 액수는 9,348,463[= 105,380× 30 × (2+ 117/ 12 + 10/36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11.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이성은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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