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406]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법제처 17-0297]
-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은 제외, 이하 동일)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39]
- 학업을 병행한 육아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79]
-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2258]
-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2]
-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42]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 [여성고용정책과-30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여성고용정책과-70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여성고용과-284]
-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7두4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