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 [근로복지과-3126]
-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을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급여수급권자인 임원의 퇴직연금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는 없다 [퇴직연금복지과-3775]
-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 [퇴직연금복지과-3430]
- 사업의 양수도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29]
-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49]
-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56]
-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퇴직연금복지과-2161]
- 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299]
-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법 2016나23496]
- 감원 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 [대법 2016두52194]
-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대법 2014도7129]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