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193]
- 위탁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3]
-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 등 [퇴직연금복지과-1595]
- 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2]
- 구청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980]
- 근로자 동의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3254]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근로복지과-2767]
-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 [근로복지과-2569]
- 교사가 상해·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경고처분 및 전보처분은 정당 [부산지법 2008구합2690]
-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6공정40, 41]
- 조경업무근로자가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부산지법 2008구단1126]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