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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 등이 있는 날의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7]
  •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15]
  •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202]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재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2년의 기간 경과 후 재직기간합산신청, 재직기간합산신청을 불승은 적법 [서울행법 2007구합44856]
  •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근로복지과-529]
  •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근로복지과-401]
  •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109]
  •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근로복지과-4051]
  • 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72792]
  • 기본시급에 근속, 가족, 직책, 특수근무, 직급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한 돈의 100%를 2, 4, 6, 8, 10월에, 200%를 12월에, 50%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통상임금 [창원지법 2012가합341]
  •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제지한 사용자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5두38917]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15가합4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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