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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6구합102657]
  • 임단협 기간중 쓰러져 사지마비 등을 진단받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907]
  • 조정수당 및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4나12521]
  •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노동조합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모바일투표 등의 방식으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능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0510]
  •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5가합64592・71934]
  • 업적포인트,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3654]
  • 원청회사의 도급계약 중도해지를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62436]
  •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2016헌마404]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약직 직원보다 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 [대법 2013다47125]
  •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부산고법 2017나53715][대법 2017다261387]
  •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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