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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근로복지과-3600]
  •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추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5381]
  •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벌금형을 선고 [대구지법 2017고정1246]
  •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LCD공장 근로자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대법 2015두3867]
  • 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 [근로복지과-2658]
  •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605]
  • 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근로복지과-393]
  •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가 하청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61252]
  • 근로자가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과 대기 등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391]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 [법제처 17-0385]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 [근로복지과-44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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