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2다20550]
- 작업개시 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 업무상재해 [광주고법 2009누781]
-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중앙2017부노14]
-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누81972]
-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서울행법 2008구단10891]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근로복지과-2986]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근로복지과-1108]
-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29]
- 기업합병시 기존 운영중인 자산의 환매없이 계약이전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192]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442]
-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6고단4468]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두6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