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6고단4529]
-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헌법 제3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6헌바466]
-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울산지법 2016가합24143]
-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8]
-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4]
-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고용차별개선과-931
-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60]
-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07]
-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고용차별개선과-482]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7-0131]
- 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고용차별개선과-2431]
-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