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학교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방학기간 중에는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부담금 수준에 대하여
[1] 방학기간 2달을 빼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지?
[2] 또한 실제 근무한 10개월의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2]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1년 중 방학기간(2개월)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608호 1998.3.31., 근로기준과-2495호 2005.5.4. 행정해석 참조)
-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규약이 정하는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12월-휴업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658,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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