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재직 중인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적용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기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재직근로자 등)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 퇴직일 후 14일(법정 퇴직급여 지급의무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4410, 2013.12.2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근로복지과-3600] (0) | 2017.11.22 |
---|---|
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 [근로복지과-2658] (0) | 2017.11.20 |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605] (0) | 2017.11.20 |
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근로복지과-393] (0) | 2017.11.20 |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367] (0) | 2017.11.16 |
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 [근로복지과-3141] (0) | 2017.11.16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 [근로복지과-2990] (0) | 2017.11.10 |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2951] (0) | 201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