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헬스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대법 2014다13457]
-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서울고법 2016나2057671]
-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98]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0]
- ○○공사는 외주사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외주사업자들에게 그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2017나22156]
-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44333]
- 공무원을 구성원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된다 [대법 2014도15054]
- 파견업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들로부터 파견받은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니다 [서울행법 2017아12787]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6176]
-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290]
- 단위노조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별노조 하부조직 편입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조가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 2015두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