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9 제3호다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등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란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84호를 말하며, 이하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이라 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Ⅴ.2.다.3)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에서는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가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나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다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란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Ⅴ.2.다.3)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규정하여 같은 호 나목과는 달리 직접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비고란에서는 같은 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의 목적은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지침에 따른 연구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모든 지급대상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중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의 수행 기준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것이고, 반면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 및 “교육공무원”의 의미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교육공무원법령 등 관련 법령 규정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이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무의 의미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강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385, 201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