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 관계]

⊙ 계약기간 : 2014.3.1.~2015.2.28.(1)

⊙ 근로일 : ~(, 학교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음)

⊙ 임금 : 월급제로 하되, 방학이 포함된 달은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 일부 처우개선수당은 매달 지급)

   [질 의]

[1]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위 경우, 근로자가 2015.3.1.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3] 만약,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14. 3.1.~2015.2.28. 기간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회 시>

[1][2]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 제1항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는 방학기간동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600,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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