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단612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7.07.06.
<주 문>
1. 피고가 2016.6.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5.4. 14:47경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울산 남구 달동 ○○○ -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방망(원고는 이후에는 이를 ‘추락방지망’이라 칭하고 있어 이하로는 ‘추락방지망’이라 한다) 설치작업 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건물과 비계 사이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5.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개방성두개복합분쇄함 등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6.29.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시스템 사업주로서 ○○○종건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종건과 낙하물방지망인 수직보호망과 플라잉넷의 설치가 포함된 시스템비계 임대차(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종건과의 일용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이상,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상, 원고는 사업주에 해당할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하던 작업이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이었는지 아니면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갑 제2, 5,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종건과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 안전비계를 ○○○종건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해 주고 ○○○종건이 이를 사용하게 하며, 피고는 그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는 낙하물방지망인 수직보호망과 플라잉넷을 설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1층 층간 낙하물방지망 보수 및 현장정리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피고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6.6.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층간낙하물방지망 설치와 비산가능성 있는 물건들 정리 중 이 사건 사고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종건의 2016.5.4.자 일일공정보고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1-2층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업장에 대한 사실확인서에도 1층 층간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보수 현장정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이○○의 증언, 갑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이○○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는 ○○○종건측이 구입해서 원고에게 교부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고, 통상 건설 현장에서는 낙하물방지망과 추락방지망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와 함께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을 하였던 보통인부 김○○도 원고와 함께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돈 외에도 추가로 일용노임에 상당한 돈을 추가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종건의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일일공정보고에 1-2층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직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에 반해 비계 설치에는 직영이란 기재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한 작업은 ○○○종건과의 일용근로계약에 따른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근로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