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임금]
♣ 원 고 /
♣ 피 고 /
♣ 변론종결 / 2016.10.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88,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46,7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1.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2.28.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는,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월정 고정잔업시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월정 고정잔업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3조는,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에 대한 2014년도 근로계약서 제4조는, 4,450,000원(= 기본급 4,050,000원 + 연장근로수당 350,000원 + 교통수당 50,000원)의 고정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근로계약서 제4조는, 4,621,330원(= 기본급 3,535,480원 + 연장근로수당 385,850원 + 직무수당 300,000원 + 직책수당 300,000원 + 교통수당 100,000원)의 고정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가 2013.1.~2015.2.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적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등 참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2013년도), 직무수당, 교통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교통수당이 출장 시의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연도별 통상임금과 이에 따른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갑 6 내지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3.1.~2015.2.까지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 근로시간(평일 08:30~17:30)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초과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초과 근로시간에 따른 연도별 미지급 수당액을 계산하면, 위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1,402,620원(= 2013년도 9,138,100원 + 2014년도 9,981,550원 + 2015년도 2,282,970원)이 된다. [표 생략]
다. 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4항).
원고가 2005.1.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2013년~2015년도 잔여 연차일수가 각각 9일, 5.5일, 19일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통상임금에 따라 미지급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85,710원이 된다. [표 생략]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1,988,330원(= 21,402,620원 + 585,7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의 결제 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오거나 별지 [원고가 납품가조정을 빌미로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받은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해외출장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피고는 2016.10.27.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횡령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이 3,85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해외출장 기간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의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거나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별지에 기재된 해외출장 기간의 대부분은 원고의 수당 청구일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에게 출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결제를 받았고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7.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해외영업팀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소정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규정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해외영업팀장으로서 해외출장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에게 출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결제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2,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등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었던 사실,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결제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제9항에 따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1년이므로, 원고의 연차수당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신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