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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해외여행을 떠난 교사에 대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6구합9619]
  •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여성고용정책과-62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845]
  •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406]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법제처 17-0297]
  •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은 제외, 이하 동일)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39]
  • 학업을 병행한 육아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79]
  •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2258]
  •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2]
  •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42]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 [여성고용정책과-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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