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협력업체 근로자가 ○○자동차 도장공정에 파견되어 ○○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서울고법 2016나2016939·2016946]
- 학교종사자 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
- 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근로복지과-2455]
- 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386]
- 변액연금보험 퇴직급여제도에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3325]
-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재해 [서울지법 2015구합725]
- 업무로 인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추간공협착’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6구합968]
-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다 [중앙2017부노3]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7공정2~4, 2017부노19]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 [근로복지과-2485]
-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 [근로복지과-1180]
-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