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질 의> ❍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
-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고용차별개선과-2000]
- 〇〇교육청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 파견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중 ‘업으로 행하는 것’의 의미 [고용평등정책과-701]
- 집단회차에 대하여 사측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회차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5노1665]
-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이다 [서울고법 2016나2025247]
-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타 대학에 출강하였다면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59109]
-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6노1905]
- 타이어 공장 근로자가 고무흄에 노출되어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이고,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93293]
-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보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