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 [근로복지과-571]
- 군에서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57]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후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8구합47401]
- 정직처분을 받고 자진퇴사한 후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9043]
- 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 [근로복지과-1774]
- 계약기간이 끝나자 퇴사한 것은 의무근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의 적용이 없다 [부산지법 2016나49655]
-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70089]
- 보전수당,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 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수당,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5909]
-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근로복지과-624]
-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퇴직연금복지과-3219]
-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 [근로복지과-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