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연봉제근로계약(포괄임금)을 체결하여 DC형에 가입한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2] 매년 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괄임금제에 따른 고정연장근로 외 추가 근로시 지급하는 당직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퇴직 시 DC형 부담금 외에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대판 20008다6052 판결)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에 따라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605,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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