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외국인 근로자(원고)가 교통사고를 입은 사안에서, 위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원고에게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2010.06.23. 선고 2009166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5.19. 선고 2008구단13586 판결

변론종결 / 2010.05.26.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9.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6.10.10.경부터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 주공 2공구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6.10.25. 1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숙소로 퇴근하던 중 같은 일용직 근로자인 심◎◎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원고의 숙소 인근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하지 경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는 2007.7.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통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9.17.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위 오토바이는 □□의 작업반장 또는 팀장인 정○○가 위 공사현장의 일용노무자인 이♧♧과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퇴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3, 4, 6, 7, 10, 12호증, 을 제5,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1심 및 당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의 현장소장인 신기채가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화장실 보온작업을 하면서 위 화장실 보온작업과 관련하여 □□의 작업반장 또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2006.10.10.경부터 정○○를 통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정○○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

□□은 정○○에게 정○○가 관리한 팀의 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였고, ○○는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1인당 5천 원 정도를 공제한 금액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2) ○○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화장실 보온작업 관련 근로자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곳에 숙소를 마련하였고, 위 숙소에는 원고가 먼저 들어온 후, 나중에 이♧♧, ◎◎이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데, 위 숙소비용은 정○○가 부담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 공사현장과 숙소 사이를 걸어서 출퇴근하였다. 원고는 오전 7:00부터 오후 18:0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서 숙소로 퇴근하였다.

◎◎2009.10.24.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의 부탁에 따라 2009.10.26.까지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은 아파트 공사 건설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을 제10호증),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는 외국인이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원고의 숙소 부근에 위치한 숙소에서 살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숙소로 가는 길은 비포장 상태였고(을 제4호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인근 숙소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하였다.

□□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작업반장 또는 팀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2006.10.24. 김포에 가서 위 오토바이(○○와 같이 근무하였던 중국 국적의 일용노무자가 사용하다가 방치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직접 가지고 온 다음, 2006.10.25. ♧♧에게 원고, ♧♧ 등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라고 하면서 기름이 넣어져 있는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건네주었다[증인 정○○는 이♧♧, ◎◎에게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도록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현장을 떠나기로 되어 있어 원고를 제외하고 심◎◎에게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게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증인 정○○는 사실과 다른 취지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날 이 사건 현장에서 김포까지 가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 온 경위로 볼 때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 사건 숙소에 있는 근로자 전체의 통근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추단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5) 원고는 2006.10.25.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경 일을 마치고서 위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정○○, ◎◎, ♧♧ 등과 식사를 하였다. 원고, ♧♧ 및 심◎◎은 식사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북쪽 출입문으로 나가 기다리고, ♧♧과 심◎◎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동쪽 출입문을 돌아 원고를 태워 숙소를 가기로 한 다음, ◎◎이 차례로 이♧♧과 원고를 태우고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임의동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심◎◎, ♧♧과 같이 식사를 하였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장 먼저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근무일수도 가장 많은 사실이 인정되고, ◎◎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다른 현장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으므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원고, ♧♧, ◎◎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심◎◎, ♧♧만이 위 오토바이를 타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판단

1)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4.23. 선고 2004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4.11.25. 선고 200212298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4458 판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2022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15660 판결 참조),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4.19. 선고 2010184 판결 참조).

또한, 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2784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인 □□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거나,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숙소는 공사현장에서 약 4~5km 떨어져 위치하였고 숙소까지의 도로도 비포장 도로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다.

② □□ 소속 작업반장 또는 팀장인 정○○는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최대한 인접한 곳에 숙소를 구하여 숙소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고, 원고의 숙소에서 거주하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교통수단인 위 오토바이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으므로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하였던 □□으로서는 정○○가 지급한 숙소 및 오토바이 비용을 정○○와 사이에서 정산하였거나(□□이 정○○에게 매일 지급한 근로자 1인당 5천 원의 소개비용 명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은 위와 같은 숙소와 교통수단 제공 사실을 잘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위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184 판결 참조).

③ □□의 정○○가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4121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주최 행사 관련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2017누42004]  (0) 2018.06.29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있었더라도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51310]  (0) 2018.06.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이 24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부검업무 등을 수행하다 상악동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65628]  (0) 2018.06.14
공무원이 보직 변경 후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살.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7구합58526]  (0) 2018.06.1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 2016두49372]  (0) 2018.06.0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전속성 인정. [대법 2017두74719]  (0) 2018.06.01
뇌질환을 앓고 있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9구단1512]  (0) 2018.05.23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 제도에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울고법 2009누18891]  (0)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