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악동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근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상악동암의 발생과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흡연력이 망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24년 이상 수행한 부검 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됨으로써 상악동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7.11.14. 선고 2016누6562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피고, 항소인 / 공무원연금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9.2. 선고 2015구합79703 판결
♣ 변론종결 / 2017.10.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4.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임용된 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사로 임용된 후 2002.12.16.부터”로, 제3면 표 중 ‘내용’란 제5행의 “219건”을 “220건”으로, 제6행의 “11건”을 “13건”으로, 제4, 5면의 각 표 중 “이상지혈증”을 “이상지질혈중”으로, 제5면 표 아래 제1행과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5면 표 아래 제1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포름알데히드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흡연력, 치아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5.6.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1항이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4두19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상악동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하루에 반 갑 정도씩 25년 이상 흡연을 한 사실, 상악동암(특히 편평세포암종의 경우)이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인제대학교 ○○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악동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근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상악동암의 발생과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흡연력이 망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부검 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됨으로써 상악동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보건연구사 및 보건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부검 감정, 부유미생물 감정 및 병리조직 등 업무를 24년 이상 수행하였다. 그중에서도 망인은 부검업무를 가장 많이 하였는데, 2005.1.1.부터 2010.6.30.까지 반기 당 평균 약 234회의 부검을 하였고, 특히 2005.7.1.부터 2005.12.31.까지 6개월 동안 무려 732건의 부검을 하였다. 부검업무의 내용은 장기와 조직을 고정하여 현미경 등으로 이를 검사・판독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되었다. 평소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망인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검실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긴 시간에 걸쳐 부검을 수행하였고, 부검이 끝날 때까지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용기의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방독면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부검을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작업환경과 작업시간,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포름알데히드는 비강, 인두 등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가 비강암과 인두암에 대하여 2A 등급(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망인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상악동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일치하여 제시하였다.
③ 피고는, 망인의 흡연력과 치아질환 등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치과 치료를 받은 시기와 암 발병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상악동암의 영향으로 치과 치료를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당심의 진료 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가 단순 치주염으로 치료를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4.4cm에 달하는 3서기의 상악동암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없고, 치주염이 발생한 위치 등을 고려 할 때 상악동암이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흡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상악동암의 발병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였다.
④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상악동암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작업환경과 관련성이 있고, 망인은 초등학생 때 소아마비로 수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으며, 상악동암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