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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4]
  •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고용차별개선과-931
  •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60]
  •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07]
  •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고용차별개선과-482]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7-0131]
  • 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고용차별개선과-2431]
  •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질 의> ❍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
  •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고용차별개선과-2000]
  • 〇〇교육청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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