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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적용대상 [여성고용정책과-717]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 [여성고용과-132]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495]
  • 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여성고용정책과-385]
  •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여성고용정책과-1460]
  •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여성고용과-1393]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법제처 17-0191]
  • 포괄적승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여성고용정책과-1279]
  •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77]
  • 대체인력 인정 범위 [여성고용정책과-463]
  •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6다243078]
  •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대전지법 2016나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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