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 또는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이 자살 전 중증의 우울증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18.04.26. 선고 2017구합58526 판결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도○○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18.03.29.
<주 문>
1. 피고가 2016.12.20.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박○용(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근무하다가 2016.7.23. 04:0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병원으로 이송 중 같은 날 05:49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9.25. 망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12.20.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보통평균인이나 직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안임에도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6.7.11.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 5계로 보직 발령을 받았는데, 경매업무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으며 업무상 과실에 대해 금전적 책임이 수반되어 망인은 보직 발령 이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해 망인은 불면증, 우울증, 적응장애 등 신체의 정상적 기능에 악영향을 끼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61조(순직유족보상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숙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
가) 망인은 2002.7.1. 법원서기보로 임명되어 서울고등법원 사무국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 이래 2013.1.11. 법원주사보로 승급하여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종합민원실에서 가사접수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1.11.부터 2016.7.10.까지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형사단독과, 형사합의과에서 형사참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평소 업무 실수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민사집행과 업무는 본인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으나 법원 업무를 하면서 민사집행 업무를 한 번쯤 해야 한다는 주위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2016.7. 정기인사와 관련한 인사희망원에 1지망 유임, 2지망 민사집행과, 3지망 종합민원실(당직전담)로 기재하였고, 2016.7.11.자로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민사집행과 경매 5계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다) 망인이 담당하게 된 경매 업무는 경매사건 신건 검토, 경매사건의 절차진행과 그 부속된 절차의 진행, 각종 송달업무, 방문 민원상담과 전화 민원상담 업무,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의 작성, 배당기일 참여 및 배당금의 교부, 인도명령절차이행 및 집행문・송달증명원의 발급, 항고 및 불복절차의 이행, 지급위탁사건의 결재 및 처리, 보존 작업 등 경매의 전반적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망인이 보직 발령을 받은 당시 경매 5계의 미제건수는 16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경매계의 평균 175건보다 적으나 장기미제는 22건으로 인천지방법원 경매계의 평균 8건보다 많았다.
라) 경매 업무는 참여관 1인으로 구성되어 실무관의 도움 없이 참여관 1인이 경매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며, 금전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해 법원공무원이 기피하는 업무로 알려져 있다.
마) 2014년경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법원공무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경매계장 제도의 도입으로 건별 업무처리시간, 업무실수에 대한 부담감, 업무의 난이도, 업무 시행착오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 6개월간 확인된 초과근무 승인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망인의 평소 성격,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망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어린이집 교사)인 원고와 두 아들(2004년생과 2006년생)이 있는데, 평소 부부간에 산책을 다니며 집안일이나 회사일 등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는 등 가정생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나) 망인은 평소 꼼꼼히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상 실수가 거의 없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통상 6개월간 근무하면 보직이 변경되는 종합민원실 가사접수 업무를 자원하여 1년간 근무할 정도로 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여 왔다. 망인은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이고, 법원 행사에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참여하는 등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원만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특기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에 따르면 망인이 민사집행과로 보직 발령을 받기 전까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망인의 사망경위
가) 망인은 민사집행과로 발령 받기 전 담당하던 형사합의과 재판참여 업무 수행을 하면서 늘 야근을 하였기에 향후 담당하게 될 경매업무 인수인계를 받거나 경매업무 내용을 파악할 시간을 충실히 갖지 못한 채 2016.7.11. 경매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망인이 담당하게 된 경매 5계는 2016.7.26.자로 배당기일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즉시 배당표 작성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임자가 다른 법원으로 전출을 갔던 관계로 망인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나) 초과근무시간 관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16.7.11. 22:22까지, 2016.7.12. 22:35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퇴근 후에도 경매업무 관련 공부를 하였고 불안감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망인을 목격한 동료들은 망인이 경매업무를 시작한 이후 평소와 달리 표정이 없고, 말을 시켜도 멍한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6.7.14. 인천지방법원 부근의 서울중앙의원에 방문하여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 처방을 받았는데, 당시 수액치료를 받다가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장은 망인의 동료들로부터 망인이 경매업무에 관해 불안감을 느끼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16.7.15. 망인과 면담을 하였다. 망인은 면담과정에서 민사집행과장에게 경매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업무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자지 못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등 경매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민사집행과장은 망인에게 휴식 및 안정을 취한 후 보직을 기타 집행 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망인은 2016.7.16.(토) 이○희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근무를 위해 출근하였고, 2016.7.17.(일)에도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퇴근한 이후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바) 민사집행과장은 2016.7.18. 경매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6.7.19.자로 경매업무에서 기타집행사건 접수행정관으로 망인의 보직을 변경하였다.
사) 망인은 2016.7.19. 보직 변경이 되었음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여 2016.7.20.부터 2016.7.22.까지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치료 경과 및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를 연장하거나 질병휴직 신청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 망인은 2016.7.22. 자신의 담당 업무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이유로 병가 중임에도 업무를 배우기 위해 출근하였고 업무 도중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신이 혼미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이 출근 후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자 민사집행과장은 원고로 하여금 망인을 데려가도록 요청하고 원고에게 망인에 대해 2016.8.19.까지 1개월간 병가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망인은 퇴근 후 병가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면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23:00경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이 들었으나 이튿날 2016.7.23. 04:00경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다.
4) 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단 결과
가) 망인은 2016.7.16. 이○희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적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비기질성 과다수면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진술한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막막하기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도 일이 잘 안 된다. 내과 가서 수면제 처방받아 잠을 잤다. 다음 주까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회사에서 잘못될 것 같은 불안이 있다. 너무 불안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재판하는 일에서 경매하는 일로 바뀌었다. 처음 하는 일이다. 두려운 생각밖에 안 든다. 짤리면 어쩌지? 너무 두렵다. 죽고 싶다는 생각. 계단 오르락 내리락 |
나) 망인은 2016.7.19. 및 2016.7.20.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적응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진술한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 2016.7.19. : 어제 날짜로 업무를 바꿔줬다. 바꿔줬는데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와이프가 회사에 연락을 했나보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쉬라고는 했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고 병가를 내라고 한다. 두려움이 너무 크다. ◼ 2016.7.20. : 소견서 필요하다. 약을 먹으면 멍하고 띵하고 머리가 멍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두렵다. |
라. 판 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의2호,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4267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
가) 망인이 2016.7.11. 보직 변경 전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경매 업무에 관한 두려움을 토로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경매 업무는 재판 업무와 달리 금전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은 보직 발령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은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경매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정신적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없고 대인관계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 업무 담당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점, 경매 업무 담당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적응장애 및 경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발현된 정신질환은 새로이 맡게 된 경매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론함이 타당하다.
다) 망인은 평소 꼼꼼히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상 실수가 거의 없었고 과중한 업무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으며 성실히 완수하는 등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과 원고 사이에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망인이 자신의 뜻과는 달리 새로이 맡게 된 경매업무를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큰 상실감을 느끼면서 자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적응을 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보직을 기타집행사건 접수업무로 변경하고 병가를 내도록 하였지만 망인은 병가 중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는 한편, 주변에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걱정을 호소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잘 해내지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등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두려워하던 중 자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그 무렵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살 당시 망인의 심리적 상황 및 주변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 또는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이 자살 전 중증의 우울증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지형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