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8.03.29. 선고 2017구합787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잠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 2018.03.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8.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7부해47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1.6.19. 준공된 잠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성된 기구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는 단체이다.

2) 참가인은 2015.10.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해고의 경위

1) 송파구청장은 2015.4.경 원고에게 관리사무소장이 2년 이상 계속근로자라는 사유로 2014.12.28.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근로계약 체결한 것이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이라도 근로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2) 참가인은 2015.7.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위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당시 회장 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2015.10.1.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10.1.부터 2015.12.31.까지로, 직책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종전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6(신입사원의 수습기간) 신규채용시 참가인의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위 기간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근로자로서의 계속근무가 부적격한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9(규정준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

4) 원고(당시 회장 유)2015.12.2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고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6.1.1.부터 2016.12.31.까지로 하여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인 2016.8.23. 참가인에게 소장님의 업적발표와 질의에 응답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목적, 경비원 임금 등에 대하여 질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원을 제기하였다.

6) 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제21기 원고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10.1.부터 직무를 수행하였다.

7) 원고는 2016.11.23.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 선임 및 연임의 건10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사항 공고문에 의하면 총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하였고 관리사무소장 선임 및 연임의 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를 우선 통보하고 이후에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6.11.28.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 문서상 계약종료일이 2016.12.31.임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8) 참가인은 2016.12.21. ‘본인은 2015.10.1.부로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되어 2016.12.21.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크고 작은 일로 인해 조용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정수 회장이 동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 더욱 시끄러워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느 누구와도(, )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문에는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후부터는 불미스러운 심증만 있어도 회장 이하 이사, 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해임안을 의결하여 처리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12.29. 7, 8동 대표이자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의 구성원인 최, 선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받았다.

9) 원고는 2016.12.26.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9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총원 17, 의결정족수 9명에 8명만이 참석하였고,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을 정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원고는 2017.1.4. 참가인에게 2016.12.31.자로 당연퇴직이 되었으므로 2017.1.1.부터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원고의 이 통보 내지 그에 앞선 2016.11.28.자 통보 등에 의하여 2016.12.31.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참가인은 2016.12.31.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다가 원고의 제지로 2017.1.12.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11) 원고는 2017.1.15.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5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총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에게 통보하였기에 임시로 2개월 간 양수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여 근무키로 하고 2개월 후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신임소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12) 한편, 원고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그 중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 참가인의 전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약 17년 정도 근무하였다.

 

.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7.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48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4.25.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5.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47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8.7.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

취업규칙

7(수습기간)

1) 신규채용된 종업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최초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종업원으로 임용한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8(근로계약)

1)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는 근로계약 체결시 종업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11(종업원의 구분)

1) 정규종업원 : 정규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자

2) 임시종업원 :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할 조건으로 임시 채용된 자

12(임면권자) 관리사무소직원의 임면은 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과장 이하의 직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면한다.

55(당연퇴직)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킬 수 있다.

3)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관리규약

17(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17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52(자치관리기구의 운영)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은 공동주택관리법, ‘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임(관리규약 제3조제1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구 주택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제1항제4, 관리규약 제52조제1, 취업규칙 제8조제3, 55조제3항 및 송파구청장의 행정지도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한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 처리를 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종전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당시 원고 회장 유근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을 한 것인 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우선통보하기로 한 2016.11.23.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2016.11.28. 참가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근로계약이 2016.12.31.자로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2016.12.26.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의결하였던 점, 설령 2016.11.23.자 입주자대표회의와 2016.12.26.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7.1.1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기에 임시로 2개월 간 양수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여 근무키로 하고 2개월 후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신임소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이는 위 각 회의의 의결내용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인 점, 이처럼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조치는 취업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판 단

1)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1729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1.1.부터 2016.12.31.까지로 명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하게 된 것인데, 위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그중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 참가인의 전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약 17년 정도 근무하였고,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종전 근로계약에 이어 다시 체결된 것인 점(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의 내부적 절차가 미흡했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로 인한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 내 집행기구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서 그 직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가 2016.11.23.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2016.11.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문서상 계약종료일이 2016.12.31.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으나, 문서상 계약종료일이 2016.12.31.로서 문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이 종료한다는 것인지 또는 문서상으로는 그렇지만 그와 다르다는 것인지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이와 달리 2017.1.4.자 통보서에서는 그 뜻을 분명히 하여 통보하였다), 위 통보의 기초가 된 것으로 참가인을 포함한 일반에 공고된 2016.11.23.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및 연임의 건에 관한 의결 내용 역시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문제에 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6.11.28.자 통보 내지 2016.11.23.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참가인의 갱신기대권 발생이 저지된다거나 참가인에게 이미 발생한 갱신기대권이 소멸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원고의 2016.12.26.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역시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을 정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참가인의 연임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설령 2016.12.26.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과가 참가인의 연임을 거절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그로부터 5일 전인 2016.12.21.경 계속 원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 이후인 2016.12.29. 7, 8동 대표이자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의 구성원인 최, 선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까지 받았으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불과 5일 전에 개최된 것인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문제에 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과만으로 그 무렵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이 소멸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하는데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앞서 인정한 고후의 민원제기나 참가인의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의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소결론

결국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이 사건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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