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징계원인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6.09.22. 선고 2016구합372 판결 [징계처분무효 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6.07.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9.1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7.15. 충북 보은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8.6.1. 청주시로 전입하였고, 2007.8.24.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된 이래 2009.8.26.부터 2013.7.15.까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13.9.16.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
▣ 징계사유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면서,
◼ 2009.10.29. ‘이 사건 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슬러지수집기는 △△엔텍 등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2012.4.10.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결재하면서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엔텍의 슬러지수집기 특허권을 이전받은 업체가 ○○엔텍”이라는 말을 직접 들어 당초 설계대로 슬러지수집기를 구매・설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 C으로부터 특허로 설계된 시방서를 일반 제품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그대로 둔 사실과 C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수의계약을 맺기 위하여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를 계약상대자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주요 기자재 구매 검토 보고’를 작성하여 올리자 그대로 결재한 사실이 있다.
◼ 또한 2012.5.25. C으로부터 ○○엔텍이 ‘원 설계 시방서와 다른 별도의 발주 시방서가 존재하는지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민원내용에 언급된 것처럼 실제 별도의 발주 시방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당초 설계대로 슬러지수집기를 구매하도록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검토・결재하였고, 같은 해 6.4. C이 사실과 다르게 감리단의 검토의견대로 발주한 것처럼 회신하는 문서에 그대로 결재한 사실이 있다.
◼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인해 원고는 실무책임자 E 및 업무담당자 C과 함께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아 계약상대자 자격이 없었던 D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었고, 일반제품을 구매(계약)하면서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여 해당업체에 최소 546,352,760원의 부당이득을 준 사실이 있다.
◼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실이 ‘20억대 공사 부당 수의계약, 청주시 공무원 또 비리 적발’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연일 보도되어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위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실무자의 고의적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13.11.25. 원고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감봉처분으로 감경된 2013.9.16.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인 C이 피고를 상대로 한 징계취소소송(이 법원 2014구합225)의 판결문(갑 제5호증의 1)에 따르면, C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슬러지수집기에 특허기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시방서를 변경함에 있어 원고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다른 내용의 주요 기자재 구매검토보고서(갑 제3호증의 2)를 결재한 사실도 없다. 또한 D과 체결된 슬러지수집기 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특허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시방서를 근거로 하여 조달청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D이 약 5억 원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D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무효 확인소송(이 법원 2014가합27286호)에서 위 구매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갑 제6호증)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이나 관리・감독 소홀 등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4, 5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기획, 설계, 감독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슬러지수집기에 주식회사 △△엔텍(이하 ‘△△엔텍’이라 한다) 등 특허기술보유업체의 특허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엔텍이 폐업하여 △△엔텍의 기술을 이전받은 ○○엔텍 등에게 구매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업 담당자인 시설과 직원 C이 2012.4. 중순경 ○○엔텍을 배제하는 취지로 기안한 주요 기자재 구매 검토보고서(갑 제3호증의1)에 그대로 결재한 사실, 그 후 C은 D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 슬러지수집기의 시방서 중 특허기술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여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 당시 시방서 변경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위 사업본부는 특허기술이 없는 D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충북지방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충북지방조달청은 2012.5.30. D과 사이에 슬러지수집기를 2,098,000,000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중간 결재자로서 적어도 위 슬러지수집기 구매계약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담당자인 C이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D을 위 슬러지수집기 구매 수의계약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고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어떠한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징계원인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5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C이 위 슬러지수집기에 특허기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시방서를 변경함에 있어 원고가 결재한 사실이 없다거나, D이 그 수의계약을 통하여 약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 수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결재한 주요 기자재 구매검토보고서(갑 제3호증의 1)와 달리 ‘보고자 의견’란 일부가 변경된 주요기자재 구매검토보고서(갑 제3호증의 2)에는 원고가 결재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에 대한 정직처분이 취소되어 담당자인 C이 감독자인 원고보다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인형준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