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향후 해고와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안에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조정 성립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전히 구제명령에 기초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회사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0.04.20. 선고 2009누24186 판결 [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7.17. 선고 2009구합2955 판결
♣ 변론종결 / 2010.04.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2.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83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원○○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90711 사건에서 2010.2.1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4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조정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대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복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구제하기 위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조정 성립 이후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08.12.29. 500만 원, 2009.5.22. 600만원, 2009.12.4. 700만 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해고의 정당성의 주장하면서 위 이행강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기초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만을 들고 있으므로, 구제명령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자진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