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7.25. 선고 2020다273298·273304 등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다273298 근로자지위확인

               2020다273304(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20다27331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20다273328(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20다2733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20다273342(병합) 근로자지위확인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구○○ 외 47인).

• 피고, 상고인 / 한국○○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9.11. 선고 (인천)2019나13467, (인천)2019나13474(병합), (인천)2019나13481(병합), (인천)2019나13498(병합), (인천)2019나13504(병합), (인천)2019나13511(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4.07.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제1,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할 공정에 관하여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생산계획, 작업시간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2) 피고는 표준작업서, 작업사양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작업방식을 지시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이 그 소속 원고들에게 한 작업지시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의해 통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각종 감사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으로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다.

4)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조건 결정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제한을 받았고, 근태관리 역시 피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였다.

5)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 내용, 작업수행 위치 등은 피고 또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었고, 피고의 필요에 의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로 대체하기도 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대부분이었다.

6)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되는 소모품 또는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한 경우도 있으나,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7) 피고는 파견법 위반으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를 받은 후 생산라인 재배치(이른바 ‘블록화’)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공정의 전후로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생산 공정의 특성에서 비롯된 공정 상호 간의 유기성과 종속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컨베이어벨트 작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내협력업체에 자율권을 부여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관한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견법 제5조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생산관리와 KD 업무는 위 별표1에서 나열한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생산관리와 KD 업무가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제4, 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제6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유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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