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7.25. 선고 2020다244894·244900 등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다244894 근로자지위확인

               2020다244900(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2020다244917(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2020다244924(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20다24493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20다244948(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2020다244955(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20다244962(병합) 근로자지위확인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이○○ 외 49인).

• 피고, 상고인 / 한국○○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6.5. 선고 2018나2028226, 2018나2028233(병합), 2018나2028240(병합), 2018나2028257(병합), 2018나2028264(병합), 2018나2028271(병합), 2019나2016701(병합), 2019나2016718(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4.07.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제1, 3, 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물류, 방청, 인천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할 공정에 관하여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생산계획, 작업시간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일정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2) 피고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작업방식을 지시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은 원고들에게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휘·명령을 하였을 뿐이다.

3)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각종 감사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으로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다.

4) 사내협력업체가 행한 근로자의 선발과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태관리는 피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피고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였고,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의 특근 등 근태현황을 통보받아 관리하였다.

5) 동일한 업무라도 부서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기도 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이들 사이에 업무의 내용, 작업위치 등이 상호교환되기도 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미리 교부한 표준작업서 등에 따라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6)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되는 일부 소모품 또는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보유한 경우도 있으나,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7) 피고는 파견법 위반으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를 받은 후 생산라인 재배치(이른바 ‘블록화’)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연속공정의 전후로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생산 공정의 특성에서 비롯된 공정 상호 간의 유기적 관련성과 의존성이 본질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유기적인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내협력업체에 부분적인 자율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파견근로관계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원심은,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한 이상 그 소속업체가 직접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관한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견법 제5조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물류, 방청, 인천KD 업무는 위 별표1에서 나열한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류, 방청, 인천KD 업무가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제5, 6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제7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유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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