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착오로 10개월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환수한 사안에서, 환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7.11. 선고 2023구합465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4650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금환수처분취소
• 원 고 / 1. A, 2. B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24.05.23.
• 판결선고 / 2024.07.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9.22. 원고들에게 한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금 환수처분 중 원고 A 27,174,400원, 원고 B 28,032,460원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6.30. 각 퇴직하였고, 피고는 2022.7.부터 원고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2.10.11.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9.13.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23.9.22.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2022.11.부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계속하여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2022.11.부터 2023.8.까지 원고 A에게 지급된 퇴직연금 27,174,400원, 원고 B에게 지급된 퇴직연금 28,032,460원을 각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환수·제한처분에도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철회 제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급여 과오급 발생에 수급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선행급여결정에 관한 수급인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는 때에는 급여환수·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말미암아 수급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정도를 형량하여 사익이 우월한 경우에는 급여환수·제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제한과 환수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우월하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달리 보기 어렵다.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은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산권적 성격보다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입법자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된 경우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기금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퇴직연금의 지급 정도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는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와 같은 전제에서 입법된 것으로,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점에서도 그 공익적 가치가 작지 않다.
나) 이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그에게 재임용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재임용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록 재임용 소속 기관장과 실무자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재임용 당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에 서명하였는바, 자신들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원고들은 재임용 기관실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재임용 신고의무 불이행 자체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과오급 발생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재임용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고, 재임용 소속 기관장 역시 피고에게 재임용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 사실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실제 원고들과 같이 재임용된 사람들 중에서 재임용 소속 기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가 퇴직연금 지급 정지 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 경우에는 안내도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기간을 이미 충족하여 재임용 후 기여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재임용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는 다른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소관업무에 해당할 뿐인바 이로써 당연히 피고가 재임용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2.11.부터 2023.8.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였고, 이것이 잘못 지급되었음을 인지한 직후인 2023.9.22.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하였다. 퇴직연금 지급시점과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 잘못 지급된 기간도 10개월 정도로서 아주 길다고 보기 어렵다.
마) 2022.11.부터 2023.8.까지 원고 A는 총 27,174,400원, 원고 B는 총 28,032,460원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위 각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같은 기간 재임용을 통해 약 20,592,500원(= 연봉 24,711,000원 × 10/12년)의 급여소득을 얻었고, 그 외에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았으며, 2023.9. 퇴직수당으로 세전 3,186,590원도 수령하였다.
바)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원고들은 환수액을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월 납부액은 4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그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