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다203357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1다203357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김○○ 외 11인).

• 피고, 상고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18나2033198 판결

• 판결선고 / 2024.07.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정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그중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원고 김○○, 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18나203319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나2033198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항소인 / 1. 김○○ ~ 12. 김△△

• 피고, 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31. 선고 2016가합513505 판결

• 변론종결 / 2020.09.18.

• 판결선고 / 2020.12.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8.11.17.부터 2020.12.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김○○, 배○○이 각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박○현, 전○준, 오○겸, 노○휘, 조○현, 김○대, 장○영, 천○용, 나○수, 김△△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10.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해당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1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별지1’ ‘인용금액’의 원고별 해당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가운데 “1. 이 사건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정○○은 피고로부터 ○○연구소 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4.19. ‘○○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이하에서는 개인사업체인 ‘○○기업’(엄밀한 의미에서 법적 주체는 정○○ 개인이지만 편의상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과 법인인 ‘○○기업 주식회사’를 통틀어 ‘○○기업’이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현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2) ○○기업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구소 내에서 피고의 시험용 자동차 제작·시험 공정에 관하여 그 차체 및 부품의 도장 작업, 그 차체 및 부품의 운반·배치 작업, 시험용 자동차 차체 제작을 위한 장비의 운반·배치 작업, 의장 작업이 마쳐진 시험용 자동차의 운반 작업, 각종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원고 장○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기업 소속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다른 업체 소속으로 ○○연구소 내에서 근무해 오고 있다. 2005년경부터 ○○연구소에서 근무한 원고 김○○, 배○○은 종래 ‘○○○파트너스’라는 상호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07년경부터 ‘○○오토’라는 상호의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14년경부터는 ○○기업으로 다시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 장○영, 김○○, 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오토’라는 상호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2014년경부터 ○○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 장○영은 2014.1.1. ○○기업에 입사하였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당시 소속 업체는 다음 [표]와 같다(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종전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파트너스, ○○오토, ○○기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라고 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와 같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김○○, 배○○

이 사건 계약은 형식과 달리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김○○, 배○○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7.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 (2007.7.1. 시행)되어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 (2012.8.2. 시행)되기 전의 것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하며,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8.2. 시행)된 것을 ‘현행 파견법’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위 원고들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원고 김○○, 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 사건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아 2년을 초과하여 나머지 원고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한 때(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경우)부터 나머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피고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일 뿐,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9, 21 내지 23, 26, 28 내지 33, 35, 37, 38 내지 44, 49 내지 53, 66, 67, 74 내지 76, 79, 86, 88 내지 90, 105 내지 118, 120 내지 124, 127, 135, 137, 141, 143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피고는 2003년경 ‘○○○파트너스’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시험용 자동차의 제작·시험을 위한 차체 및 부품, 각종 장비의 운반·배치 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수급업체가 ‘○○오토’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4년경 ○○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기업이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를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도 담당 업무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또는 이행기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도급업무세부명서1서, 작업표준서 등에 의해 정해졌다.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등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할 작업의 명칭 및 해당 작업에 대한 M/H(시간당 투입 인원)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입 인원인 표준 T/O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협력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 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투입하여야 했고, 임의로 인원을 변경할 수는 없었다.

(3)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생략>

(4)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위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약단가에 표준 T/O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작업월보를 통하여 개별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실 작업시간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 소속 근로자의 원고들의 작업에 대한 점검 결과와 근로자들의 숙련도 상승 등 작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표준 T/O와 M/H 등을 산출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해 해당 수치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표준 T/O가 산출되면, 피고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 그 수치를 기준으로 매월 정액의 대금을 해당 협력업체에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해당 작업의 표준 T/O에 미달하는 인원이 근무할 경우 위 대금에서 미리 정해둔 임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간 동안 협력업체의 인력투입 내지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갱신된 이후의 계약단가 등을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작업방식 및 내용

(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연구소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자재, 설비를 사용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작업하였는데, 그 작업 장소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장소와 동일한 공간이거나 그 주변이다. 특히 파이롯트 센터 1, 2동은 수동라인 및 자동라인 등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공간인 하역장, 자재실, 부품 보관장, 지그 보관장, 바디 보관장 등이 촘촘히 둘러싸며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개별 라인 주변으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였던 탓에 2011년경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과 혼재되어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기도 하였다.

(2) 피고의 자동차 생산 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된다. 그중 양산 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연구개발시설인 ○○연구소에서는 1설계 → 개발 → PILOT생산’ 단계가 진행되고, 그 중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하는 공정은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피고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공정 중의 하나로, 양산 단계와 동일하게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이 존재하며, 제작 수량(파이롯트 센터 1, 2동에서는 하루에 각각 10대 이내의 자동차가 제작되고 있다)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3) 신차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여러 공정이 진행되는 ○○연구소는 각 업무지구마다, 각 업무지구 내에서도 개별 동마다 담당하는 작업 내용에 차이가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는 A지구의 파이롯트 센터 1동(시작동), C지구의 파이롯트 센터 2동, 무빙동, 품질확보동 등으로,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검증하는 작업이 수행되는 곳이다.

(가) 파이롯트 센터 1동은 신차의 설계구조와 기능 검증을 위한 시작차 제작 업무가 수행되는 곳으로, 시작차 차체 제작을 위한 생산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파이롯트 센터 1동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개별 제작공정에서 단계별로 설계도에 맞는 부품을 선택·조립하는 작업을 거쳐 시작차 차체를 제작하고, 문제점 발생 시 그때그때 이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작계획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시험용 자동차 제작계획 및 그 순서나 조립 부품 등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동에서 진행되는 작업 내용에 따라서도 이루어졌다.

(나) 파이롯트 센터 2동은 양산 전 단계에서 품질 확보를 위한 파이롯트 차의 제작 업무가 수행되는 곳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파이롯트 센터 1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 제작공정에서 부품·차체의 조립 등을 통해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문제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무빙동은 파이롯트 차량 부품인 무빙부품의 제작 및 검증업무가 진행되는 곳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작계획에 따라 부품들을 지그 위에 설치하고 라인에 투입하여 무빙부품을 제작하고 부품생산과정을 검증한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품질확보동은 파이롯트 센터 2동 의장라인의 마지막 공정인 OK공정까지 마쳐진 파이롯트 차량의 주행테스트 등이 진행되는 곳이다.

(4) 통상적인 경우 원고들의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노○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피고는 정기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차종, 제작 일정, 제작 수량, 제작 순서, 부품 사양, 부품 입고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제작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며, 제작계획표에 따라 부품이 입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종, 부품 사양 및 목록, 입고 일정, 부품별 상이사양, 확인할 사항 등이 기재된 ‘부품 입고 리스트’, ‘상이사양표 및 체크시트’ 또는 ‘입고 현황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피고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위 제작계획표, 부품 입고 리스트, 상이사양표 및 체크시트 또는 입고 현황 및 체크리스트를 보내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위 제작계획표에 따라 부품이 입고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역장에서 부품을 하역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는 위 제작계획표와 부품 입고 리스트 등에 따라 부품이 입고되었는지 점검하고, 납품업체가 제출하는 납입카드에 서명하여 부품 입고 현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 원고들의 하역 작업을 점검한다. 피고는 위 제작계획표에 기재된 차종, 순서, 수량을 변경하게 될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변경된 제작계획표를 보내고 원고들은 변경된 계획표에 따라 차체나 부품을 운반한다.

○ 피고는 매 주말경 또는 매일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가 기재된 ‘주간 작업발주서’, ‘주간 작업요청서’, ‘일일 도급발주서’, ‘바디 이동 리스트’, ‘바디 이동 주간발주서’, ‘완성차체 물류 발주서’, ‘서열리스트’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보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그에 따라 부품, 차체 등을 운반한다. 위 문서들에는 차종, 운반할 부품의 종류, 수량, 운반 일정, 이동장소, 시간 등 작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 소속 근로자는 위 서류들에 따라 부품, 차체 등이 운반·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협력업체 및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점검한다.

○ 이 사건 협력업체는 매일 원고들이 차체 이동 작업을 마친 후 피고가 차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바디 위치도’를 보내고,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이 해당 월에 수행한 차체 이동작업 내용이 기재된 ‘바디 이동 리스트’, ‘바디 상/하차 리스트’를 보낸다. 피고는 이를 통하여 차체의 위치나 이동을 점검한다.

(나) 원고 노○휘

○ 원고 노○휘는 의장공정의 마지막 작업인 검사공정이 마쳐진 파이롯트차를 운전하여 이를 의장공정에서 품질확보동 내 주행시험장으로 옮기는 작업, 주행시험이 마쳐진 파이롯트 차에 대하여 전장 검사를 실시하고, 그 파이롯트 차를 대기장으로 운전하여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원고 노○휘의 작업 일정도 피고의 제작계획표상 제작 일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노○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와이퍼 1개를 올려둔 파이롯트 차를 확인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작성한 검차 이력표와 수밀 표시를 확인한 후 위 파이롯트 차를 운전하여 이를 의장공정에서 품질확보동 내 주행시험장으로 옮기며, 주행시험장 내 ‘주행검사 대기차량 현황판’에 옮긴 파이롯트차의 차종과 번호를 기재하고, 차량 열쇠를 열쇠 보관함에 보관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는 열쇠 보관함에 있는 열쇠로 주행 시험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파이롯트 차의 와이퍼 2개를 올려둔다. 원고 노○휘는 위 파이롯트 차를 확인하고, 위 파이롯트 차를 다시 파이롯트 센터 2동 의장공정으로 운전하여 옮긴다. 이상이 없을 경우 원고 노○휘는 해당 파이롯트 차에 대하여 전장 검사를 실시한 후 대기장으로 운전하여 옮기고 차량 열쇠를 열쇠 보관함에 보관하며, 차량이송 현황표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둔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원고 노○휘가 운전할 차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고 노○휘로 하여금 의장공정과 품질확보동을 수시로 순회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매일 오후 4시까지 원고 노○휘의 작업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5) 위와 같이 원고들의 수행한 이 사건 작업의 내용은 별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원고들의 개별적인 작업내용은 제1심판결을 인용한 기초사실 마.항에 기재한 바와 같다).

(6) 이 사건 협력업체는 표준 T/O와 제작계획표, 작업발주서 등의 내용을 살펴 원고들의 작업시간, 휴일, 휴가 등을 결정하였다. 즉, 원고들의 작업시간은 피고의 제작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의 제작 일정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제작계획표에 휴일생산이 정해진 경우에는 원고들도 해당 휴일에 출근하여 부품을 운반○정리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대표 또는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인 팀장 등에게 수시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어서, 통상적인 경우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 식사시간, 휴게기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해졌다.

(7)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①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이 있는 경우, ② 라인교체 등 제작계획 및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③ 업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원고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수행 등을 확인 또는 요청하였고, 주간발주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발주작업의 수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직원들의 요청, 지시에 응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8)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원고들로 하여금 특근을 하게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은 종종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정해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9) 피고는 2008년경 파이롯트 센터 1, 2동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기재된 파이롯트 자재 업무 분장표를 작성하였고, 2014년경에는 파이롯트 센터 2동 내 의장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의 이름, 연락처 및 담당 라인이 기재된 조직 연락도를 작성 하여 직 원들에 게 배부하였다.

(10) 피고는 분기별로 사내협력업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 정리정돈 여부,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설비 사용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한 후 점검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점검표에는 피고 소속 관리자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운영

(1)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협력업체(피고가 입찰 등 경쟁 방식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이다.

(2) 이 사건 협력업체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몇 개의 팀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지게차 등 장비와 기계, 자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위와 같은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을 뿐, 별다른 장비나 기계 등을 소유한 적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이 사건 협력업체의 고유한 자본이나 기술이 투입된 것은 없다.

(3)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작업현장내에 제공한 사무실 외에는 별다른 물적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2004.6.30.까지 무상으로 피고의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도급비에서 임대료에 상응하는 만큼을 먼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다.

(4)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협력업체가 몇 차례 변경되었으나, 원고들은 입사일 이후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고, ○○기업을 포함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왔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및 원고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 증인 엄△△의 증언은 갑 제17, 21, 38 내지 43, 66, 74, 75, 115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은 피고의 ○○연구소에 출근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시험용 자동차 제작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작업내용 내지 방법에 관하여 월 내지 주 단위로 상세한 내용의 제작계획표, 작업요청서, 작업발주서, 서열리스트, 차체 이동 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에 보내고, 당일의 구체적인 작업 물량, 작업 장소까지 결정하여 알려 주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와 같은 피고 소정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일정,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임의로 위반 또는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비록 원고들이 수행하는 운반 작업 등 개별적인 작업의 소요시간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가 정한 주간 제작계획 등에 따라 매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량이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하루 동안의 작업량을 무시한 채 임의로 작업량을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에게 작업 과정 또는 그 전후로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별적·구체적인 작업내용을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시하거나 확인·점검하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제작계획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작업수행에 관여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이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사항에 실질적으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계획표, 작업요청서, 작업발주서, 서열리스트, 차체 이동 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요청한 것은 모두 이 사건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물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거나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작계획표, 작업발주서 등의 기재내용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단순히 참조할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시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속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재량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면, 이 사건 협력업체가 도급인의 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수급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원고들에게 피고의 지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지휘·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현장대리인은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변경한 적이 없어 사실상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하여 통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바로 확정되지 못하고, 위 제작계획표, 작업발주서 등의 교부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변경 지시 등에 따라 비로소 구체화되는바, 이는 원고들의 노무제공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인다.

(3) 피고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에서는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각 공정은 차체를 고정한 후 진행되었고, 보관장 또는 라인 주변에 적치된 부품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작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작공정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 및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식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연구소에 양산 공장에서와 같은 자동흐름생산방식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는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이 사건 협력업체에 제공한 제작계획표 및 작업발주서 등에서 일자별로 작업량, 해당 부품 또는 차체, 이동구간, 시간까지 특정해 주었고, 피고 소속 근로자를 통하여 수시로 매일의 작업 대상이나 작업 순서를 특정하거나 변경해 지시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르거나 그 지시를 기다려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별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이나 차체, 자재 등의 양도 상당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예정 작업일의 5~6일 전에 미리 개별 라인주변 또는 보관장에 해당 부품이나 차체 등을 쌓아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전체적인 연구·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위 제작계획표 및 작업발주서 등에 일자별로 작업 대상 부품 등을 기재하거나 매일의 작업량을 정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 및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정한 전체적인 작업계획에 연동되어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차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한 조립 등 제작공정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양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관리·통제수준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다소 낮다고 평가할 사정이 될 수 있을 뿐, 원고들이 피고의 전체적인 제작계획 하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 온 이상, 근로자파견에서의 지휘·명령관계를 부정하거나 이 사건 협력업체 또는 원고들의 실질적인 재량이나 자율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이는 해당 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 아닌 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사항일 뿐이다.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도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피고의 제작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에게 작업월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작업내용, 작업시간,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 왔고, 피고는 이를 정리하여 표준 T/O와 표준 M/H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로 다시 만들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즉, 피고는 표준 T/O와 표준 M/H를 이용해 원고들의 작업을 표준화·수치화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협력업체와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작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작업수행현황, 근태현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업체의 위와 같은 근태관리 등은 피고가 담당한 노무관리를 일부 대신하는 측면이 크고,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의 피고 사업으로의 실질적 편입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공정 중에 원고들이 투입된 ‘시험용 자동차 제작 공정’은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피고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공정중의 하나로, 위 공정의 작업 단계는 양산 공장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고, 단지 일부 작업 방식 및 제작 수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노○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차체 등을 운반하여 개별 동 내부의 보관장 또는 제조라인 주변에 배치하고, 작업에 필요한 고정판인 지그를 해당 작업에 맞게 적시에 교체·투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노○휘는 파이롯트차의 주행테스트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파이롯트 차를 이동시키고, 전장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는 부품이나 차체 등을 적시에 정해진 장소에 운반하거나 하역하고 파이롯트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업무가 지체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와 연동되어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시험용 자동차 제작 및 테스트 작업도 지체되거나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이 사건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구소 내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무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원고들의 이 사건 작업은 그 작업량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량과 연동되고, 피고는 자신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그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의 작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이 사건 협력업체 및 원고들은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일정, 그에 따른 제작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을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부품 및 차체의 조립 등을 거쳐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하고 이를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원고들은 시험용 자동차의 제작에 있어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서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이 피고의 연구·개발 작업에 대하여 유기적·종속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며,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시험용 자동차 제작 및 검증 작업을 보조하는 것이고, 결국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은 시험용 자동차의 제작 및 검증이라는 목적을 위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작업 중 일부 작업은 종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이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수행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업무분장표와 조직연락도에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는바, 각 공정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다) 작업배치, 근태관리 등에 관한 결정권한의 소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피고가 그와 같은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 공정의 내용이나 작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적이 없고, 기존협력업체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협력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원고들을 포함하여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에 대한 업무배치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가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고, 각 업무에서 근로자의 개성보다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나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배치권한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이 대부분 승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선발권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협력업체는 팀장 등 현장대리인을 두어 원고들의 출퇴근 관리, 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장대리인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비교적 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으로 선정되었고, 현장대리인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부품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을 기준으로 도급비가 일부 재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서 가)의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는 피고의 노무관리를 일부 대신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수행현황 및 근태현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작업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이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의 방법, 내용, 속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피고가 정한 작업계획과 표준 T/O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표준 T/O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에게 행사하는 관리, 작업배치 및 변경 권한은 피고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표준 T/O에 맞게 근로자를 투입하며 원고들이 근무하는 구체적 공정만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이는 일을 완성하는 과정을 수급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통상적인 도급과 거리가 멀다.

라) 계약목적(업무)의 특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거나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게차와 같은 장비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은바, 나아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 혹은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함에 따라 가지게 된 업무 숙련도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이행기한에 관한 정함이 없이 계약기간만 정해져 있을 뿐인 점, 원고들의 업무가 운반·정리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의 시험용 자동차 제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완성시켜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하는 작업에 필요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은 기본적으로 투입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되는바, ‘일의 결과’가 아니라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들의 노동력 자체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는, ‘물류업무의 특성’, ‘연구·개발시설이라는 ○○연구소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시험용 자동차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유통·운송업으로 구분되어 위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종속되는 것인 점, 이 사건 작업은 시험용 자동차의 제작 및 검증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품과 장비 및 자동차 등을 운반하여 각 공정 주변에 배치하거나 주행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류업무보다는 생산관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의 조직 및 설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력업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협력업체는 ○○연구소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며,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한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기업조직은 이 사건 계약의 수행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협력업체는 작업복, 장갑과 같은 소모품, 작업장 내 비품 등만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작업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지게차, 제반 설비와 기계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며, 이 사건 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고유한 기술을 보유하였다거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협력업체의 대표자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자 등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은 6개월 단위의 단기간으로 체결되었는데,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수행이 미흡한 경우 피고는 1개월의 기간만 두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 내부의 사정, 즉 생산계획의 변동에 따른 물량감소나 자동화 등 작업방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까지 피고는 1개월의 기간만 두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60일의 기간만 두면 ‘경영상의 이유’라는 포괄적인 사유만으로도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심지어 이 사건 협력업체의 내부 사정이 발생한 경우조차 피고는 ‘제반 관련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 야기’를 이유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요청이 3회 누적되면 1개월의 기간만 두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에 따라 투입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대금을 수령할 뿐,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하거나 비용절감을 달성하는 등의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근로자 공급업체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직접고용관계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1) 원고 김○○, 배○○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및 위 원고들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업체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연구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고용의무일’란 기재 날짜에 직접고용이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나머지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및 나머지 원고들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업체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연구소에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 나머지 원고들 가운데 원고 전○준, 오○겸, 조○현, 김○대, 천○용, 나○수, 김△△의 파견기간이 현행 파견법 시행 전에 이미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한 사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전○준, 오○겸, 조○현, 김○대, 천○용, 나○수, 김△△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2년의 파견기간을 초과한 날인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고용의무일’란 기재 날짜부터, ② 원고 박○현, 노○휘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현행 파견법 시행 후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위 원고들을 통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2012.8.2.부터, ③ 원고 장○영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위 원고를 통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2014.1.1.부터 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임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원고 김○○, 배○○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간주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관계가 간주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3.부터 2017.12.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가) 파견기간 제한 등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나)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고용의무일’란 기재 날짜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고용의무일’란 기재 날짜 이후로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3.부터(다만, 직접고용의무가 그 이후에 발생한 원고 장○영에 대하여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2014.1.부터) 2017.12.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에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1) 구 파견법은 원고 김○○, 배○○과 같이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그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점, 개정 파견법과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파견법의 입법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인 원고 김○○, 배○○에게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나머지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파견법과 현행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김○○, 배○○의 임금이나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은 모두 피고의 근로자들 가운데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이다.

2)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의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가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은 앞서 제1심판결을 인용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지게차 등 장비를 운행하거나 시험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옮기고 장비를 이용해 전장 검사를 수행하는 것 등이라는 사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기술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3.부터(다만 원고 장○영은 2014.1.부터) 2017.12.31.까지 원고들이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액이다.

4)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5 내지 48, 54 내지 65, 92 내지 99, 10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관계가 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를 원고들의 입사일로 보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호봉을 산정하면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표의 원고 및 연월별 해당 ‘호봉’란 기재와 같은 호봉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과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월 임금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표의 원고 및 연월별 해당 ‘정규직 임금항목’란 기재와 같다[‘기본급’란, ‘통상임금(수당)’란, ‘정기상여’란, ‘성과급’란, ‘일시급’란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다) 원고들이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연차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은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또는 초과근로시간과 동일 호봉의 피고 기술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표의 원고 및 연월별 해당 ‘재계산연차수당’, ‘재계산특근수당’, ‘재계산특근연장수당’의 각 ‘재계산분’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표의 원고 및 연월별 해당 ‘기지급분’란 및 ‘소급분’란 기재와 같다.

5)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표의 원고 및 연월별 해당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금액[위 4)의 나)항과 다)항을 합산한 금액이다]에서 해당 ‘기지급분’란 및 ‘소급분’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해당 ‘소계’란 기재 금액이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50쪽 제16행 ~ 제51쪽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해당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10.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10.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개정된 규정을 ‘현 대통령령’이라고 한다)에 정해진 연 15%, 해당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1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11.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12.18.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촉법 제3조, 현 대통령령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청구한 임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도 소촉법 및 구 대통령령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2019.6.1.부터 시행된 현 대통령령은 소촉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2%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5.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6.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원고들이 새로 청구를 추가하였고,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당심이 제1심으로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이다)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9.5.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9.6.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다226806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근로자지위확인, 고용의사표시 및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1심인용금액’란 기재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지연손해금 일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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