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사업장의 구성원들 사이에 위와 같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의견이 달라 반목하게 된 경우라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행위,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자기 견해의 정당성을 취득하려는 행위, 나아가 갈등의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설령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를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부득이하게 비공식적인 대화 내지 설득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일은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근로관계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진 동료를 만나 자기의 견해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견해가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비공식적 대화 또는 사적인 대화를 원하지 않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공식적인 절차나 방식에 따라 대화가 이루어질 것을 원한다면 그러한 대화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그러한 대화 시도가 상대방의 근무시간 중에 예고 없는 집단 방문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화하기를 강요하는 방식이라면 그러한 대화 내지 설득작업에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집단 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가 사회적 상당성에 반하고 상대방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가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집단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를 실행한 자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조직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 서울중앙지법 2017.1.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손해배상(기)]
♣ 원 고 / 홍○○
♣ 피 고 : / 학교법인 ○○○학원 외 3인
♣ 변론종결 / 2016.12.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 ○○○학원, 이○○는 공동하여 9,941,9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는 2016.1.29.부터, 피고 학교법인 ○○○학원은 2016.1.30.부터 각 2017.1.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강○○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 이○○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941,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9.부터 2017.1.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신○○은 피고 학교법인 ○○○학원, 이○○, 강○○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941,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9.부터 2017.1.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피고 이○○는 공동하여 51,345,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강○○는 피고 법인, 이○○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3,345,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신○○은 피고 법인, 이○○, 강○○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6,345,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이○○는
가. 이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가로 841㎜, 세로 1189㎜의 A0 용지에 제목은 100급 고딕체 굵은 활자로, 본문은 80급 명조체 활자로, 작성자 명의는 90급 명조체 굵은 활자로 별지 1 기재 공고문과 같은 내용을 인쇄하여 ○○성모병원 신관지하 2층 구내식당 엘리베이터 옆 병원 게시판에 30일 동안 게시하고,
나. 이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성모병원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 게시판에 제목은 ‘[공고문] 이○○ 병원장 등이 홍○○ 간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간호사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로 하고, 본문은 별지 1 기재 공고문과 같이 하여 통상의 직원공지사항 게시물과 같은 활자로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30일 동안 게시하고,
다. 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성모병원 월간 사외보 ‘△△’의 표지를 제외한 첫 면에 별지 1 기재 공고문과 같은 내용을 제목은 20급 고딕체 굵은 활자로, 본문은 16급 명조체 활자로, 작성자 명의는 18급 명조체 굵은 활자로 하여 게재하라.
라. 만약 위 가, 나, 다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각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성모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6.3.경 이 사건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모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는 2011.6.1.부터 2016.1.7. 피고 법인으로부터 해임될 때까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부분 전임(연간 700시간 근로 면제)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7.부터는 이 사건 병원의 검사통합예약실에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 ① 피고 이○○(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속 신부)는 2006.12.21.부터 현재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② 피고 강○○는 2004.9.1.부터 현재까지 인사노무팀장 또는 인사노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노사관계에 관한 실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③ 피고 신○○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전략기획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1) 2012.4.경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 일자가 임시공휴일이기는 하지만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외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위 국회의원 선거일에 평소와 같이 오전・오후 진료를 모두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지부가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여 이 사건 병원에 항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선거권 보장을 위한 항의에 동참하자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2012.4.10.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언론 기사(메디파나 뉴스)가 게재되었다. <표 생략>
위 기사 게재 후 이 사건 병원에서는 ① 병원의 허가 없이 병원의 업무메일을 무단히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병원이 공직선거법 및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선거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허위사실을 원내 업무용 메일 및 고용노동부, 언론 등에 유포하여 원내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2.4.23. 원고에게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통지하였다.
2) 2013.11.경 집단 방문 (이하 ‘A 행위’)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병원에 ① 길거리 홍보 등 인위적인 병원홍보 및 환자유치활동 폐지, ② 종교와 무관하게 직원들에게 아침 기도 모임(순번을 정해 직원 1인이 병원 내부 방송으로 기도문을 낭독하면 행정직원 등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보직을 맡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복도에 서서 이를 들으며 기도에 참여하는 형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 금지, ③ ‘안녕하십니까.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라는 선창과 복창을 하는 방식의 친절캠페인 폐지, ④ 1일 8시간 근로와 점심시간 1시간 보장(접수 마감 시간 엄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생리휴가 사용 보장, 과잉진료 안하기 경영방침 선언 등을 요구하여 왔다. 이 사건 병원 노사는 2013.6.경부터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2013.11.1.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이 사건 지부는 2013.1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병원 안에 있는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에 “11월 1일 교섭결렬 선언, 11월 5일 쟁의조정신청, 11월 21일 파업 돌입”, “양심진료 봉쇄하고 환자고통 가중시키는 돈벌이 경영 중단하라”, “반사회적, 반카톨릭적인 노조탄압 중단” 등의 문구를 게시하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교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한편, 원고의 검사통합예약실에서의 근무시간은 08:00 또는 09:00부터 17:00까지였는데,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직후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 중 수인이 원고의 근무 개시 무렵 또는 점심시간 무렵, 퇴근 시간 무렵 검사통합예약실에 찾아와 원고에게 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화를 거부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찾아 온 직원들과 그 직위, 발언 요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방문자와 방문횟수가 실제로는 더 많았는데, 그러한 방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된 후 방문자에게 고지하고 녹취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녹취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방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2014.1.경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이 사건 병원에서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지부 소식지에 이 사건 병원이 마치 돈벌이 경영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인 것으로 기재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병원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유발한 점, ② 노동조합 게시판에 ‘양심진료 봉쇄하고 환자 고통 가중시키는 돈벌이 경영 중단하라’, ‘독재경영으로 실종된 직원 인격존중, 권리존중’, ‘반사회적 반가톨릭적 노조탄압’ 등의 표현물을 게시함으로써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직원이 병원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유발한 점, ③ 허위・왜곡・과장된 표현의 호소문을 작성하고 주교님께 제출하여 병원에 개입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병원 경영상의 혼선을 유발하고 직장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점, ④ 조합게시판 무단 확장 설치로 병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병원의 계속된 원상회복 지시에도 불응한 점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1.10. 원고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4) 2015.4.경 집단 방문 (이하 ‘B 행위’)
2015.3.30. 인터넷에 『○○성모병원 직원 “우리한테 한 환자유치 압박, □□성모병원서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언론 기사(라포르시안 뉴스)가 게재되었다. <표 생략>
한편, 위 기사 게재 이후인 2015.4.경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 중 수인이 원고의 근무 개시 무렵 또는 점심시간 무렵, 퇴근 시간 무렵 검사통합예약실에 찾아와 원고에게 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원고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화를 거부하였는데, 당시 방문자와 그 직위, 발언 요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방문자와 방문횟수가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주장한다. 녹취록이 있는 경우의 방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5) 원고의 정신과 치료 등
원고는 2015.4.8. 홍정신과의원에서 처음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불면, 불안, 이자극성 증상을 주소로 금일 초진 시행한 분으로 근무 중 발생한 상급관리자들의 언어폭력 및 부당한 처우가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부정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 상담 및 필요시 재가 안정가료를 권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후에도 수차례 위 의원에서 상담을 받고 진료비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5.4.13.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던 중 이 사건 병원 앞 도로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실신하여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이 사건 병원의 응급의료센터기록지에는 ‘원고가 최근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 심인성 실신으로 추정되고, 환자가 의식이 깨어나 추가 검사를 원하지 않아 일단 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4.15. ○○세림병원에 입원하여 9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1주일 전부터 설사가 지속되어 기력 저하, 탈수로 인해 수액 치료가 필요해 당일 입원하십니다. 현재 입원 기간은 향후 약 1주간으로 예상되나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병가를 내고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가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이 사건 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현장 실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KBS 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그에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강○○는 이 사건 병원의 노무인사부장으로서 2015.4.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 내에 게시하였다. <표 생략>
6) 피고 이○○, 강○○의 유인물 배포 (이하 ‘C 행위’)
2015.7.1. 보건의료노조가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우선해결 사업장’ 5곳을 선정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산별노조 차원의 총 집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 후 위 노동조합원들은 이 사건 병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피케팅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쟁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원고도 단식투쟁을 하거나 피케팅을 하거나 호소문을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투쟁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유인물 등에는 ‘이 사건 병원이 중간관리자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지부장인 원고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장인 피고 이○○는 2015.7.2.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병원장과 공동 명의로 별지 2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 내에서 직원, 환자, 보호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인사노무부장인 피고 강○○도 2015.7.7. 자신의 명의로 별지 2와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직원, 환자, 보호자들에게 배포하였다.
7) 피고 강○○의 실외 배너 설치 (이하 ‘D 행위’)
피고 강○○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원들의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에 맞서 2015.7.9.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사건 병원 인근 도로에 다음과 같은 3종류의 실외배너를 설치하였다. <표 생략>
8) 월간 사외보의 게시물 게재 (이하 ‘E 행위’)
이후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쟁 활동은 상급 노동조합의 참여와 함께 이 사건 병원 불매운동,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과잉진료 신고센터 운영, 이 사건 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결성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건 병원에서는 병원장인 피고 이○○를 발행인으로 하여 매월 사외보 <△△>을 발간하고 있는데, 2015.11. 발행된 <△△> 116호의 표지를 제외한 첫 페이지에 ‘이 사건 병원 교직원 일동’ 명의로 별지 3과 같은 내용이 게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상 및 음성, 증인 이○○의 증언, 피고 강○○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A, B 행위와 관련한 청구
A, B 행위는 이 사건 병원 직원들(주로 중간관리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특정기간 동안 원고를 하루 2~3번씩 집중적으로 집단 방문한 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지부의 활동에 관하여 항의하고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며 원고 개인을 비난하여 그러한 방문을 원치 않는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도록 한 행위로서 집단 괴롭힘 행위이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녹취가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직원 40여명으로부터 20여 차례 집단 방문을 받았다.
이 사건 병원으로서는 이 사건 지부의 활동과 의견이 대립될 경우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부와 교섭하고, 그에 관한 반박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부장인 원고 개인을 괴롭힘으로써 이 사건 지부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집단 항의방문을 지시하고 유도한 것이다.
설령 A, B 행위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개인적이고 우연한 방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병원장인 피고 이○○, 이 사건 병원의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인사노무부장인 피고 강○○는 적어도 이와 같은 집단 괴롭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원고는 B 행위가 있기 전에 원고가 기사를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피고 강○○에게 밝힌 바 있고, B 행위가 이루어지던 2015.4.6. 11:35경 피고 강○○에게 피고 신○○의 방문에 관한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 강○○가 이를 방치하였으며, 오히려 위 방문자들의 항의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 이○○에 대해서는 직접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피고 법인의 경우 직접 불법행위자들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뿐 아니라,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신○○은 A행위의 순번 2번, B행위의 순번 1번과 같이 원고를 직접 방문하여 다른 방문자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 강○○는 해당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로서, 피고 이○○는 해당 불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위 불법행위자들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불법행위자들의 사용자로서 또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A, B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① 기왕치료비로 ㉠ 홍정신과의원에서 2015.4.8.부터 2015.8.8.까지 지출한 치료비 148,000원, ㉡ 이 사건 병원에서 2015.4.13. 응급실 후송으로 지출한 치료비 74,560원, ㉢ ○○세림병원에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지출한 치료비 1,123,138원의 합계 1,345,698원과 ② 위자료 35,000,000원 등 총 36,345,6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C, D, E 행위와 관련한 청구
피고 강○○는 C, D 행위와 같이, 피고 이○○는 C, E 행위와 같이 악의적으로 다중을 대상으로 원고 개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 이○○는 피고 강○○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사용자책임으로 공동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법인은 피고 강○○, 이○○ 모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으로 공동하여 C, D, E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강○○의 C, D 행위에 관하여 피고 강○○, 이○○, 법인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피고 이○○의 C, E 행위에 관하여 피고 이○○, 법인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피고 이○○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처분을 명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A, B 행위에 관하여
A, B 행위는 사전에 계획되거나 피고 이○○ 또는 피고 강○○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의 오랜 투쟁 일변도의 행보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다수의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원고에게 개인적인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방문하였다. 구체적으로, A 행위는 이 사건 지부가 공식적으로 파업과 집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파업과 집회가 있었던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에 다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를 찾아간 것이고, B 행위는 이 사건 병원이 무리한 환자유치 활동을 했다는 오보가 있은 후 해당 기사에 ‘이 사건 지부 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제보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이 사건 지부에서 그러한 기사를 제보하게 된 경위를 궁금해 하는 직원들이 원고를 찾아간 것이다(이 사건 병원의 직원은 1,600여명이고 이 사건 지부원들은 11명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은 누구나 이 사건 지부를 대표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부의 활동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질문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시기에 다수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를 집단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위 직원들은 원고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원고를 만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인 검사통합예약실에 오전 근무 개시 무렵, 점심시간 무렵, 퇴근시간 무렵에 찾아갔다. 또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아도 방문자들이 특별히 강압적이거나 원고를 모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먼저 자신을 찾아 온 직원들이 제대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녹취를 하겠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서로 감정이 상한 가운데 원고와 방문자들 사이에 이 사건 지부 활동에 관하여 언쟁이 오간 경우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방문 사건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로서는 위 직원들의 방문과 원고의 정신과 치료, 실신 및 입원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C, D, E 행위에 관하여
C, D, E 행위는 모두 원고와 관련 노동조합원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이 사건 병원을 상대로 부당한 투쟁활동을 하며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활동이 있은 때에 한시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원고 등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 이○○, 강○○가 작성한 게시물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부의 주장을 비판하는 취지이므로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도 없다.
3) 과실상계
피고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명예를 계속 훼손하고, 이 사건 병원 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혀 옴으로써 피고들의 행위를 유발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이 크게 제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집단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A, B 행위 관련)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사업장의 구성원들 사이에 위와 같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의견이 달라 반목하게 된 경우라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행위,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자기 견해의 정당성을 취득하려는 행위, 나아가 갈등의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설령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를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부득이하게 비공식적인 대화 내지 설득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일은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근로관계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진 동료를 만나 자기의 견해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견해가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비공식적 대화 또는 사적인 대화를 원하지 않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공식적인 절차나 방식에 따라 대화가 이루어질 것을 원한다면 그러한 대화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그러한 대화 시도가 상대방의 근무시간 중에 예고 없는 집단 방문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화하기를 강요하는 방식이라면 그러한 대화 내지 설득작업에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집단 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가 사회적 상당성에 반하고 상대방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가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집단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를 실행한 자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조직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2) 아래와 같은 간접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A, B 행위는 이 사건 병원 내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노사갈등에 관한 비공식적 대화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인 항의성 발언을 듣고 있기를 강요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발언 태도 등이 강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집단 방문이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반복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 자체로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임을 감안하여도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A, B 집단방문은 특정한 시기에 하루 1~3회에 걸쳐 연속성을 띄며 계속 이루어졌고,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된 방문의 횟수만도 10회에 이르는데, 최초 방문일 등 원고가 그 발언내용을 녹취하지는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방문 횟수는 그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를 찾아온 방문자들 중에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었던 직원들이 다수 있었고, 그 발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입장에서 원고를 설득하거나 원고에게 항의할 의도로 원고를 방문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방문 목적이 일치한다.
▪ A 행위 무렵 이 사건 지부의 활동을 이유로 원고 개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B 행위 직후 피고 강○○가 2015.4.24. ‘원고가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자보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지부의 활동을 원고 개인의 일탈행위 내지 해사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 강○○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매월 1회 이상 팀장급 관리자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사항을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중간관리자들 사이에 원고에 대한 항의방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 이 사건 병원의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지부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11명에 불과하여 매우 소수인 상황이어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이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이 원고인 사실, 원고가 검사통합예약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지부의 활동 내용, 이 사건 병원 관련 라포르시안 기사 내용 등을 당연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하는 검사통합예약실로 하루 1~3회씩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집단방문이 모두 자발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근무형태와 이 사건 지부의 활동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단체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A, B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6.4.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집단 방문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가 됨은 변함이 없다.
또한 피고 강○○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원고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원하지 않는 항의방문을 계속하여 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 피고 강○○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인사 관계 업무와 노사협상 등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다.
▪ 피고 강○○는 A, B 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중 또는 직후에 원고 또는 이 사건 지부의 공문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항의성 집단방문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항의표시로서 이 사건 병원 차원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방문자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A 행위 도중인 2013.11.26. 08:00경 피고 강○○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검사통합예약실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강○○는 회의 중이어서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해당 방문이 종료된 뒤에는 원고에게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간호팀장인 조○○ 등으로부터 ‘원고가 친절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여 상급자와 마찰이 있었는데 곧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듣고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강○○는 이후 이 사건 지부에서 발송한 공문에 관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B 행위 도중인 2015.4.6. 점심시간에도 피고 강○○에게 집단 방문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2015.4.7. 이 사건 지부 차원에서 원고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인사노무부에 보냈으나, 피고 강○○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 법인과 피고 이○○는 위 직접 방문자들과 피고 강○○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이므로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증명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5) 결국, 피고 신○○, 강○○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과 피고 이○○는 피고 신○○, 강○○와 다른 직접 불법행위자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원고의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과 치료, 실신, 입원치료와 위 공동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다수의 직원들이 특정한 기간 동안 하루 1~3회씩 계속 방문하여 항의하는 것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실신 당시 수축기 혈압이 170㎜Hg로 상당히 높게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는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실신한 척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불법행위와 원고의 정신과 치료, 실신, 입원치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세림병원의 진단서에는 ‘원고가 설사가 지속되어 기력 저하, 탈수로 인해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재가 되어 있고, 정신과적 증상에 관한 언급이 없기는 하나, 위 진단서 작성의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소견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설사 및 탈수로 이어지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상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입원치료도 위 공동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다).
7) 원고의 재산적 손해(기왕치료비 손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3,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① 홍정신과의원에서 2015.4.8.부터 2015.8.8.까지 진료비로 148,000원, ㉡ 이 사건 병원에서 2015.4.13. 응급실 후송에 따른 치료비로 74,560원, ㉢ ○○세림병원에서 입원치료비로 1,123,138원 등 합계 1,345,698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① 갑 제9, 23호증(각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한 방문자들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고에게 대화를 청하는 방식으로 집단 방문을 하였으며 특별히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 내에서 이 사건 지부를 대표하는 공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일반 직원과 달리 다수의 비판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한 수인 한도를 높게 보아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위 재산적 손해의 70%인 941,988원으로 제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8)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① 위 책임 제한 사유, ②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중 일부가 정신과 진료 등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이고, 이미 정신과 치료비의 지급을 인정한 점, ③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길게 지속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액수를 5,000,000원으로 산정한다.
9) 결국, 피고들은 A, B 행위와 관련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941,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인물 등을 통한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C, D, E 행위 관련)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또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2) C 행위에 관하여
C 행위는 피고 이○○, 강○○가 별지 2 기재 내용의 문언을 작성하여 유인물의 형태로 배포한 것인데, 별지 2 기재 게시물의 내용에는 ‘원고가 재직기간의 2/3가 넘는 기간을 노조 전임자로 있으면서 해사행위를 지속하였다’, ‘원고의 행위에 분노한 일부 직원들이 원고를 찾아가 수차례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기화로 원고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출근 도중 쓰러졌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한 달 넘게 무단결근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의 직위를 악용하고 있다’, ‘이 사건 지부의 지부원들이 감소한 것은 원고의 횡포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지부의 투쟁노선에 염증을 느껴 자발적으로 지부원들이 탈퇴하였기 때문이다’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별지 2 기재 유인물에 원고의 명칭이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부장 홍○○ 간호사’로 특정되어 있는 것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로서는 그 표시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도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강○○, 이○○, 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C 행위는 시기적으로 보건의료노조가 이 사건 병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전국 5대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후 그에 대한 대응과 이 사건 병원의 해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②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지부원들과 상급 노동조합원들은 “이 사건 병원이 원고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였고, 돈벌이경영, 독재경영, 인권유린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 이○○가 작성한 위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이다.
③ 피고 이○○, 강○○는 결국 유인물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집단 괴롭힘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부의 부당한 활동으로부터 우리 병원을 지키자는 직원들의 자발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항의였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돈벌이경영, 독재경영, 인권유린경영 주장에 관하여는 ‘정부가 의료수가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병원들이 무한경쟁체제에 놓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존속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돈벌이경영, 독재경영, 인권유린경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해명하였다.
④ 비록 피고 이○○, 강○○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 개인을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이 사건 지부의 활동을 비판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주장의 사실 여부는 이 사건 병원 내에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 내에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
⑤ 위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관계 중 명백히 허위인 것은 없다(이 사건 병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명의자에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05년, 2006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지부 소속이 아니라 상급 노동조합의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40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측에서 원고가 이와 같은 이전의 투쟁활동에 간접적으로라도 개입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지부 소속원들의 수가 감소한 원인을 원고에게 돌리거나, 원고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의 지위에서 한 행위를 해사행위로 보는 것은 평가와 해석의 문제이다).
3) D, E 행위에 관하여
D 행위는 피고 강○○가 3종류 문구로 실외 배너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이 사건 병원 앞 도로에 설치한 것이고, E 행위는 피고 이○○가 별지 3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이 사건 병원 사외보에 게재하여 해당 사외보를 구독자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이 사건 병원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병원 내에 비치한 것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피고 강○○가 설치한 실외배너의 문구를 살펴보면, 원고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해명하고 그에 관하여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병원의 입장을 표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 개인에 관하여 ㉠ 두달째 무단결근을 하며 병원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사람, ㉡ 근거 없이 각종 단체를 동원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음해하고 있는 사람, ㉢ 일하기 싫은 사람(노조전임자로서 유급활동을 오랜 기간 한 것을 들어)으로 표현하여 원고를 비난하면서 그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 이○○가 이 사건 병원 사외보에 게재한 별지 3 게시물도 원고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해명하고 그에 관하여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병원의 입장을 표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부와 상급 노동조합원들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모든 활동을 원고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한 후 ‘원고가 사규를 위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에 처하자 개인의 비위(법에 위반되는) 행위 문제를 정치적 압력과 다중의 위력으로 해결하고자 노동조합활동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또는 지부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 외에 어떠한 개인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증명하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D, E 행위는 원고 개인을 비난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이고, 그것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D와 같은 피고 강○○의 행위에 관해서 피고 법인과 피고 이○○는 피고 강○○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E와 같은 피고 이○○의 행위에 관해서는 피고 법인이 피고 이○○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D, E 행위로 인하여 피고 법인, 이○○, 강○○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액수는 ① 위 각 불법행위가 원고와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비판 활동에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소극적,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 내에서 이 사건 지부를 대표하는 공인의 지위에 있고, 개인의 지위에서의 활동과 공인의 지위에서의 활동을 엄격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활동에 관한 비판의 수인한도를 일반 직원보다 높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2,000,000원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 강○○, 이○○, 법인은 D 행위에 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을, 피고 이○○, 법인은 E 행위에 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처분을 명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D, E 행위에서 적시된 사실관계 중 명백히 허위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내용은 없어 진실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원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노동조합 활동을 가장하여 투쟁하고 있다거나, 근거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음해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원고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투쟁활동을 하고 있는 진실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그 행위에 대한 평가이고, 원고가 두 달째 결근하고 있다거나, 노조 전임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 강○○, 이○○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원고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한 것이 이 부분 불법행위의 내용이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는 경우 피고 이○○에게 별지 1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고 이○○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 이○○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위 처분을 명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① 피고 법인, 이○○는 공동하여 A, B, D, E 행위와 관련하여 9,941,988원, ② 피고 강○○는 피고 법인, 이○○와 공동하여 A, B, D 행위와 관련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7,941,988원, ③ 피고 신○○은 피고 법인, 이○○, 강○○와 공동하여 A, B 행위와 관련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5,941,9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법인은 2016.1.30.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2016.1.29.이다)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1.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민석(재판장), 김건우, 지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