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된 사실 및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한 사실 또는 원고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제2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작업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근무태도 점검 등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항공기 성능개선작업이라는 이 사건 용역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별도 공간에서 구분하여 작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이 사건 용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은 소속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던 회사로 보인다.
⑤ 피고가 ○○○○에게 도급한 이 사건 용역 업무 중 원고들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전선교체업무로서, 위 업무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반복 업무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위 업무 외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 2017.12.07. 선고 2016가합11120 판결 [고용의무이행청구 등]
♣ 원 고 / 1. 이○훈, 2. 조○현
♣ 피 고 / 한국○○○○○○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7.11.0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이○훈에게 49,878,897원, 원고 조○현에게 57,249,6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1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항공기부품 제조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 소속 근로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은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해상초계기) 및 ○○○○(조기경보기) 각 성능개선 용역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5.25.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피고의 제2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1.7.31. ○○○○으로 복귀하여 본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2.8.경 퇴사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마이크로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에 4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6.11.29. 퇴사한 다음 2017.3.경부터 담배 제조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의 제2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고, 피고는 2009.5.25.부터 2011.7.3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함으로써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2011.5.26.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된 사실 및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한 사실 또는 원고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제2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용역 업무는 해상초계기 성능개선업무와 조기경보기 성능개선업무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위 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거나 해상초계기에 대한 성능개선업무를 완수한 이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곧바로 조기경보기에 대한 성능개선업무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해상초계기에 대한 성능개선업무를 완수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조기경보기에 대한 성능개선업무에 착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원고들은 위 해상초계기와 조기경보기가 소재한 피고의 제2 사업장(○○시 ○○읍 ○○로 ○○)에서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위 사업장 뿐 아니라 ○○○○ 본사(○○시 ○○면 공단5로 ○○) 및 ○○○○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피고의 제1사업장 중 일부(○○시 ○○면 공단1로 ○○) 등을 오가며 근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 직원이었던 이○석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2)에는 원고들이 2009.10.26.부터 2011.3.31.까지 ○○○○으로 복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제2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피고 소속 직원이었던 김○한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1)에는 자신이 원고들과 함께 피고의 제2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제2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외에 2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의 제2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 또 다른 직원인 김○문, 김○수의 각 확인서의 취지는 원고들이 피고의 제2사업장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으로 위 각 진술서 내용과 배치되므로, 원고들 제출의 위 각 진술서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갑 제14호증)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제2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작업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근무태도 점검 등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들은 ○○○○이 올린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에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의 제2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은 원고들의 근무시간, 잔업시간, 연차휴가 사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근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다음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잔업을 지시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것도 모두 ○○○○이다.
② 피고는 ○○○○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도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아닌 ○○○○의 용역수행률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은 원고들에게 그 각 근무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액수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은 피고의 제2사업장에 조장을 파견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였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도 ○○○○이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관리・감독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실제로는 피고가 결정하였을 뿐이고 ○○○○의 조장은 피고의 결정 사항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설령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면서 작업 방식을 지도・지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도・지시가 도급인의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사용자 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지도・지휘・감독의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은 ○○○○으로부터의 복귀명령을 받고 2011.7.31. ○○○○ 본사로 복귀 한 다음 1년 정도 더 ○○○○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항공기 성능개선작업이라는 이 사건 용역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별도 공간에서 구분하여 작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이 사건 용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은 자본금 727,000,000원, 토지 2,100평, 공장동 건평 1,000평 사무동 2층 500평의 독립적인 생산시설 및 50명의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항공기부품 제조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은 소속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던 회사로 보인다.
마) 피고가 ○○○○에게 도급한 이 사건 용역 업무 중 원고들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전선교체업무로서, 위 업무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반복 업무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위 업무 외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바) 원고들은 2012.8.경 ○○○○을 자발적으로 사직한 이후 곧바로 주식회사 ○○마이크로에 입사하여 4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6.11.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현재는 담배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6.8.경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은래(재판장) 제해성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