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07]
-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고용차별개선과-482]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7-0131]
- 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고용차별개선과-2431]
-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질 의> ❍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
-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고용차별개선과-2000]
- 〇〇교육청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 파견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중 ‘업으로 행하는 것’의 의미 [고용평등정책과-701]
- 집단회차에 대하여 사측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회차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5노1665]
-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이다 [서울고법 2016나202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