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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타 대학에 출강하였다면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59109]
  •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6노1905]
  • 타이어 공장 근로자가 고무흄에 노출되어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이고,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93293]
  •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보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6구합102657]
  • 임단협 기간중 쓰러져 사지마비 등을 진단받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907]
  • 조정수당 및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4나12521]
  •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노동조합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모바일투표 등의 방식으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능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0510]
  •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5가합64592・71934]
  • 업적포인트,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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