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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법 2017다218642]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대법 2016다228802]
  • 서울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회사가 있는 지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5구합65261]
  •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26878]
  • 사면・복권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83461]
  •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7헌마238]
  •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 2018도2429]
  •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76410]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21]
  •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 중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69090]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77626]
  •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8다2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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