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유방암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5구단56048]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대법 2014다82354]
-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6229]
-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대법 2015두44493]
-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법 개정으로 인한 유급휴가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8120]
- 명절 등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명절 보너스)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32020]
-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준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7109]
-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 2014다82026]
- 취업규칙에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집회까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지장 없었다면 집회 주도·참가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서울행법..
-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17-0256]
-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현장관리직으로 옮긴 지 3개월 여 만에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근손상으로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없다 [울산지법 2016구합6270]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닌,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 [대법 2017두3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