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2016.10.13. 선고 2015251058 판결 [파면무효확인청구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A

                                 2. B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학교법인 C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11.18. 선고 201520138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보충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들에게 한 각 1차 파면처분에 앞서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또 원고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게시한 어떠한 게시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가 활동을 정지당하거나 강제로 탈퇴 당한 회원이 누구인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원고 B이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의결에 필요한 이사회 의결의 시점, 징계사유의 서면통지의무와 절차적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A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내지 징계사유, 원고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 , ,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내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전체적인 취지는, 교육기관인 피고와 D대학교 등이 그 설립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G 총장 일가가 피고와 D대학교 등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부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와 G 총장 등은 위와 같은 비리 등에 대해 해명하고 피고와 D대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기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촉구하는 것이었고,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들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거나, 원고들에게는 그와 같은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은 교육기관인 대학교 등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 그 판시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D대학교, G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정당화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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