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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신청사건 계류 중에 사용자가 차별금액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했어도 노동위원회가 행한 배액배상명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87074]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들을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대법 2016다242884]
  • 영화제작사의 영화 제작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1331]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63]
  • 근로자들의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사유가 된다 [대법 2013두16418]
  • 제1 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다른 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서울행법 2018구합2483]
  •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하다 [대전지법 2017구합105936]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대전고법 2017누11631 / 대법 2018두38338]
  •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6도2446]
  •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 2018도6486 / 대전지법 2017노2113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110]
  •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인천지법 2014가합7151]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무효[제주지법 2017가합1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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