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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 임금피크제가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고 내용상 현저히 불합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1002, 2017가합520173·555742]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신의칙 위반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8858 등]
  •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96]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7316]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 [대법 2018다248909]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801]
  •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855]
  •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61]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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