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 2018다207588]
  •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
  •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049]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2]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08]
  •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 [헌재 2015헌가38]
  •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7두38560]
  •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5구합61535]
  • 임용(소방공무원)되기 전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8구합21356]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74337]
  •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 2016두45578]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요건으로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상용직 근로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대법 2015두39361]

PREV 1···238239240241242243244···693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