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였던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의 거부는 법률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08.17. 선고 2017구합1059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원고 주식회사
♣ 피 고 /
♣ 피고보조참가인 / 1. 참가인1, 2.참가인2
♣ 변론종결 / 2018.06.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8.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참가인1, 참가인2 사이의 중앙 2017부해612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2.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1는 2004.10.4.부터, 참가인2은 2007.1.4.부터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연구원의 청소업무를 수행했던 용역업체 소속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어 계속 연구원 내 청소업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연구원은 주식회사 ○○종합관리와의 청소관리 용역계약의 기간 만료일 2007.2.28.이 임박하자, 청소관리 용역계약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원고와 2017.2.15. 청소관리 용역계약(기간 : 2017.3.1. ~ 2018.2.28.)을 체결하였다, 위 전자입찰공고에는 ‘수급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 기존 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고에 첨부된 용역계약 특수조건(청소용역) 제10조에는 ‘을은 계약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라는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용역계약 체결 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2.17.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2017.3.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들은 2017.3.15. 원고가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5.15. “원고가 2017.3.1. 참가인들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6.21.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8.24.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연구원 측에서 참가인들이 담당하는 구역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다.
다. 판 단
1)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였던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의 거부는 법률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방○○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연구원과 청소영역계약을 체결한 외주 용역업체들은 그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왔고, 그에 따라 참가인1는 약 14년 동안, 참가인2은 약 11년 동안 외주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승계 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증인 방○○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사항을 제외하면 참가인들의 업무수행능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자료가 없다.
나)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절차에서 실시한 형식적인 면접절차에서는 단순히 생년월일, 근무장소, 계속근무의사 등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면접절차를 통해서는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청소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중인 한○○○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 참가인들이 담당한 구역의 청소 불량을 느끼거나 주변으로부터 불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참가인1가 근무하고 있는 ○○○동이 내진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서 인부들 등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라) 청소 불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촬영하였다는 ○○○동 및 설계동의 청소상태 사진은 그 촬영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점, 참가인들이 청소불량을 자인하였다는 내용의 시말서 내지 경위서는 참가인들이 관리소장으로부터 청소가 불량하다고 지적받았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이 단 1회의 시말서,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증인 방○○이 촬영하였다는 사진에는 촬영 당시 동행하여 청소상태를 같이 확인하였다는 다른 청소원인 조○○, 박○○○의 서명이 되어 있고, 다른 청소원 황○○, 이○○, 조○○이 작성하였다는 재계약 제외 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에도 각 청소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서명이 모두 성 또는 이름 중에 한 글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으로 동일하여 과연 작성 명의자로 되어 있는 당사자가 서명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