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대법 2018두48601]
-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다207854]
- 이른 시각으로 통보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난 것을 방어권 행사 포기로 볼 수는 없다 [울산지법 2018가합196]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법제처 17-0668]
-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 및 피혁 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959]
-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대구고법 2018나21990]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7두54975]
- ◇◇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불산누출 사고) [대법 2016도11847]
-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8누37887]
- 병가신청 승인 거부로 초래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나, 임의로 근로시간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 [서울행법 2016구합83808]
-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하면서 맺은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에는 위탁계약 종료도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4480]
- 파견법 규제 피하려 맺은 도급계약은 불법파견과 동일하고 근속기간 2년 미만이어도 파견노동자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