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연차휴가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아 24일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8170]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법제처 18-0140]
-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다76434]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대법 2016다205908]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법 2016가합50308]
- 기존 질환(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을 가진 상태에서 체감온도가 급격히 저하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대법 2018두32125]
- 노동조합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제공하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60642]
- 겸직금지 위반, 휴일특근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0970]
- 다소 비만 체형이었고 종종 흡연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54065]
-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7두52924]
-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 2017두56179]
-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 2016두3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