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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고용차별개선과-273]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7]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배 아니다 [대법 2016다37167, 2016다37174]
  •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52]
  •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7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5두39897]
  • “경기○○대학”이 운영되는 시점(’14년말)까지 재계약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55]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02]
  •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6952]
  •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5]
  •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고용차별개선과-1550]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합헌 [헌재 2013헌바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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