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중앙지법 2016가합6458・15414]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6다212869・212876・212883・212890]
  •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별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7나2039724]
  • 근로계약 기간을 10개월로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 [제주지법 2018가합10445]
  •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의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대법 2017두59208]
  •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 2017다16778]
  • 광산근로자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 [서울행법 2018구단58816]
  •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광주고법 (제주)2018누1338]
  • 직장에서 쓰는 직원의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1277]
  •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416]
  •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비위 내용 등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해고는 무효 [서울행법 2018구합50284]
  •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

PREV 1···236237238239240241242···693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